[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사설] ‘당선무효 벌금’ 슬쩍 올리려는 국회의 뻔뻔함

입력 2010-02-06 00:00
수정 2010-02-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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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또 낯 뜨거운 일을 저질렀다. 그제 전체회의에서 10개월여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시 당선 무효형(刑)에 해당하는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는 것이다. 추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원내대표 협상에 넘겨 최종 확정짓겠다고 한다. 죄를 저질러도 어떻게든 의원직만은 유지하려는 꼼수가 그저 역겹기만 하다.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나랏일과 민생은 제대로 돌보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세비를 올리고, 보좌관을 늘리며, 권력의 명줄을 붙잡는 데는 참으로 재빠르고 부끄러움조차 없다.

2004년 3월에 바뀐 정치관계법(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은 정치판의 ‘고비용 저효율’을 ‘저비용 고효율’로 개선하자는 뜻에서 출발했다. 당시 오세훈(현 서울시장) 의원이 핵심 역할을 해 ‘오세훈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으나 국민의 지지가 컸기에 시행에 들어간 것이다. 당선 무효가 ‘벌금 100만원’으로 정해진 것은 국민이 의원들에게 요구한 최저 수준의 ‘직위박탈기준’이라 할 수 있다. 이 기준이 없었다면 18대 국회의 ‘돈선거 의원’ 15명을 가려내지 못할 뻔했다. 국회의원들이 입법권을 가졌다고 해서 마음대로 벌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이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다. 정개특위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을 처음엔 500만원으로 하려다가 여론을 살펴 300만원으로 내렸다고 한다. 그러나 벌금 300만원이면 어지간히 중죄를 짓지 않고는 의원직을 내놓는 경우가 드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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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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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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