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지하공간 활용 미래도시 구상 담아야

[사설] 서울 지하공간 활용 미래도시 구상 담아야

입력 2010-01-27 00:00
수정 2010-01-2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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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의 토막토막 끊어진 지하상가들이 서로 연결된다. 서울시는 어제 숭례문~시청~회현~명동 지하를 잇는 ‘도심 지하공간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다.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14년까지 연결을 끝낸다는 방침이다. 예상 사업비 2068억원은 민간투자 방식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길이 1433m, 면적 1만 8059㎡의 새로운 문화 및 휴식공간이 도심 지하에 생기는 셈이다. 서울광장의 1.4배에 해당하는 소중한 공간이다.

우리는 좁디좁은 서울 도심의 지하공간 네트워크화를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본다. 공간의 재활용이라는 차원에서 이제야 지하로 눈을 돌린 것이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서울 도심에는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후반까지 지어진 새서울, 을지로입구, 남대문, 회현, 소공, 명동 등 모두 6개의 지하상가가 있지만 낡은 데다 길마저 끊어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숭례문에서 서울시청까지, 남대문시장에서 회현까지, 회현상가에서 명동상가 구간이 각각 새롭게 이어진다면 서울은 지하 보행자의 천국으로 되태어날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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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미 지하공간에 대한 도시계획적 접근을 꾀하는 중이다. 쇼핑몰과 아파트, 사무실 등이 32㎞ 길이의 지하터널로 이어진 캐나다 몬트리올의 지하도시를 본뜬 마스터플랜을 지난해 발주해 놓은 상태다. 도심 2곳을 시범지구로 선정해 강남의 코엑스 같은 미래형 지하도시를 개발한다는 복안이다. 그동안 지상개발은 활발했지만, 지하공간에는 미처 손이 닿지 않았다. 지하 네트워크 구축은 지하상권 보호에도 도움이 된다. 보행자 우선주의에 따라 지하상가 위로 건널목이 그어지면서 지하상가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시내 2700여 지하 점포의 72%가 종로·중구 등 도심에 몰려 있는 형편이고 보면 지하상가의 생존권도 보호돼야 마땅하다.

2010-01-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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