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법부의 성찰과 내부 개혁이 먼저다

[사설] 사법부의 성찰과 내부 개혁이 먼저다

입력 2010-01-23 00:00
수정 2010-01-23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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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시국사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은 일방의 옳고 그름을 떠나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우리 사회의 단면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념과 정파가 부닥치며 만들어내는 갈등의 높은 파도는 이제 사법부라는 최후의 권위마저 집어삼키고 있다. 개개의 판결이 공정했느냐의 문제와 별개로 우리 사회에 한줌의 권위조차 남지 않았음을 작금의 갈등 양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법원의 감정 섞인 대립도 그렇거니와 사법독재라느니, 권력의 주구라느니 하는 막말까지 동원해 법·검 갈등을 부추기는 여야의 행태는 온당치 않다. 이용훈 대법원장 차량에 보수단체 회원들이 계란을 던지는 사태가 벌어진 것도 정치권의 절제 잃은 행태에서 촉발됐다고 본다. 우리는 강기갑 의원 무죄 판결, PD수첩 무죄 판결 등이 법리와 형평, 앞선 판례 등에 비춰 온당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다수 국민들이 판결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이는 앞으로 항소심 등을 통해 잡아나갈 일이다. 법원과 검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따로 있다. 이런 파동이 재연되지 않도록 제도의 허점을 찾아내 바로잡는 일이다.

마침 여야 정치권도 사법개혁 논의를 시작할 움직임이다. 그러나 삼권분립의 취지와 민주체제의 안정성을 생각할 때 입법부가 사법부에 메스를 들이대기 전에 사법부 스스로 개혁의 칼을 뽑는 게 순서라고 본다.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만 되뇔 것이 아니라 이번 파동을 사법부가 촉발한 측면은 없는지 성찰하고 제도적 개선점을 찾는 데 노력해야 한다. 판사의 권리에 앞서 재판의 질을 생각해야 한다.사법부의 독립을 판사의 독립으로 착각하는 법관은 없는지, 강화된 공판중심주의에 기대어 판사의 자의적 판단이 남발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법관 경력이 일천한 판사가 단독심을 맡는 것이 온당한지, ‘우리법연구회’처럼 이념색 짙은 판사 모임을 그대로 두는 게 사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도 따져봐야 한다.

최근 추세에서 보듯 정치권의 갈등이 법정으로 넘어오는 일은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이다. 공정한 재판이 담보되지 않으면 사법부는 국민적 불신에 직면하고, 이는 곧 국가적 혼란으로 이어지게 된다. 작금의 논란을 진정한 사법부 독립과 권위 회복의 전기로 삼기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한다.

2010-01-23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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