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똑똑 우리말] 반드시와 반듯이는 반드시 구별해야/오명숙 어문부장

[똑똑 우리말] 반드시와 반듯이는 반드시 구별해야/오명숙 어문부장

오명숙 기자
입력 2021-12-01 20:32
업데이트 2021-12-02 03:0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얼마 전 정치권에서 ‘반듯이’의 표기와 관련해 논란이 있었다. 우리말에는 발음은 같지만 표기가 달라 헷갈리는 단어들이 꽤 있다. ‘반듯이’와 ‘반드시’도 그중 하나다.

[반드시]로 발음되는 ‘반듯이’와 ‘반드시’는 둘 다 부사어로 뜻에 따라 구별해서 써야 한다. 한글맞춤법 제25항은 ‘-하다’가 붙는 어근에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는 경우 그 어근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고 돼 있다. 형용사 ‘반듯하다’의 ‘반듯’에 ‘-이’가 붙어 ‘모습이나 생김새가 비뚤어지거나 기울지 않아 반반하고 훤히’, ‘마음씨나 언행이 공손하고 바르게’, ‘격식이나 조건 등을 빠진 것 없이 잘 갖추고 있어 훌륭하게’를 뜻하는 경우에는 형태를 밝혀 ‘반듯이’로 적는다. “허리를 반듯이 펴고 앉아야 한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평생을 반듯이 살아가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위생병은 모자를 반듯이 고쳐 쓴 뒤 경례를 했다”처럼 쓸 수 있다.

한편 ‘반드시’는 ‘틀림없이 꼭, 또는 어김없이 꼭’을 뜻하는 부사어다. ‘반듯하다’의 ‘반듯’과는 무관한 말로 어근의 원형을 밝히지 않고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반드시 안전장구를 착용해야 한다”와 같이 사용하면 된다.

그래도 ‘반듯이’와 ‘반드시’가 헷갈린다면 ‘반듯하게’로 바꾸었을 때 뜻이 통하면 ‘반듯이’로 쓰고 아니면 ‘반드시’로 적으면 된다.

오명숙 어문부장 oms30@seoul.co.kr
2021-12-02 29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