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의 아침] 행복주택의 진화/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세종로의 아침] 행복주택의 진화/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류찬희 기자
입력 2017-01-25 17:56
수정 2017-01-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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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류찬희 경제정책부 선임기자
나라가 어수선하다. 현 정부의 대표 정책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는 소리도 들린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적 이념에 따라 결정된 정책이나 국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정책은 폐기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영속돼야 할 정책도 있다.

우리나라 주택 정책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춤을 췄다.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았던 정책도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다는 이유만으로 갈아치우기 일쑤였다. 그러다 보니 공공임대주택 정책이 누더기처럼 복잡해져 수요자는 물론 정책을 추진하는 공무원조차 헛갈릴 정도다. 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적격자가 오랫동안 눌러앉아 정작 입주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들의 기회를 빼앗는 부작용도 불러왔다.

행복주택은 지금까지 나온 공공임대주택 가운데 상품 구성이 가장 뛰어나다. 인근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6년(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선정도 객관적이다. 그래서 공급할 때마다 지역을 가리지 않고 높은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면서 완판을 이어 가고 있다.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주택 정책을 유지, 확대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 행복주택은 집을 ‘사는(buy) 것’이 아닌 ‘사는(live) 곳’이라는 개념에 맞아떨어지는 임대주택이다.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는 로또 주택이 아니다. 입주자 선정 기준이나 임대 기간, 임대료 등이 적절하다. 신혼부부, 대학생, 직장 초년생 등 젊은층과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 기간을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주택이다.

서민·청년층이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징검다리 역할도 해 준다. 공공임대주택은 정부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다. 일정 기간 임대주택 입주 혜택을 본 계층은 보다 나은 집으로 이사 가고, 다시 임대주택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돌아가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 행복주택은 주거 수준의 연쇄 변화과정을 가능하게 해줘 주택필터링 효과도 볼 수 있다.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이 함께 들어서 소셜믹스도 가능한 주거 단지다.

무엇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상품이다. 특정 지역이나 계층에 퍼주는 정책이 아니다. 그래서 서울시, 경기도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가 이름은 다르지만 행복주택 상품을 공급한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이나 경기도가 추진하는 ‘따복하우스’의 뼈대는 행복주택이다.

청년주택은 용적률 인센티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서울시가 구입해 이를 행복주택으로 공급하는 상품이다. 따복하우스는 보증금 이자를 경기도가 지원해 주는 행복주택이다. 기존 행복주택에 ‘+α’가 주어진 셈이니 행복주택의 진화라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수원 등 6개 지자체와 ‘창업지원주택’ 업무협약을 맺었다. 창업지원주택은 안정적 주거와 더불어 창업을 도와주는 맞춤형 행복주택이다. 임대주택에 오피스 공간을 마련하고, 강연·세미나, 전시 공간 등도 별도로 제공하는 진화된 행복주택이다. 청년층과 서민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 고용과 주거 문제다. 이 중 한 축을 행복주택이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권 교체 여부와 관계없이 영속돼야 할 정책이다.

전병주 서울시의원,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 조례 제정…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뒷받침

서울시가 점자와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전병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광진1)이 발의한 ‘서울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됐다. 점자는 시각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의사소통하고 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점자 사용 환경은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고, 점자 활용 기회와 문화적 기반도 미흡하다는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조례는 서울시 차원에서 점자와 점자문화의 발전·보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서울시장의 책무를 비롯해 점자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치가 담겼다. 시장이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고,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뒀다. 현장 체감도를 높일 지원 규정도 포함됐다. 서울시는 점자출판물 제작·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시가 주관하는 행사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에 대해서도 점자 안내 제공을 권장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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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1-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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