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책상 밑에 슬리퍼 하나가 놓여 있다. 슬리퍼를 사무실의 전투화라고 표현한 드라마 대사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 한산해졌던 사무실도 11월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로 다시 북적일 것이다. 저 슬리퍼도 곧 주인의 발에 신겨져 업무현장을 누비는 전투화가 될 것이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회사 책상 밑에 슬리퍼 하나가 놓여 있다. 슬리퍼를 사무실의 전투화라고 표현한 드라마 대사도 있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 한산해졌던 사무실도 11월부터 시행된 ‘위드 코로나´로 다시 북적일 것이다. 저 슬리퍼도 곧 주인의 발에 신겨져 업무현장을 누비는 전투화가 될 것이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