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부니 슬며시 눈이 감긴다. 멀찍이 카메라를 든 기자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대꾸하기 귀찮을 만큼 나른하다. 유난스러웠던 올겨울 날씨에 모처럼 귀한 낮잠이다. 내일은 한뎃잠자리에 몸을 누이더라도 당장은 포근하니 좋다. 오늘은 귀퉁이에 보이는 물그릇이 얼지 않고 따스하게 지나가길 바란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등 위로 따뜻한 바람이 부니 슬며시 눈이 감긴다. 멀찍이 카메라를 든 기자가 신경 쓰이긴 하지만 대꾸하기 귀찮을 만큼 나른하다. 유난스러웠던 올겨울 날씨에 모처럼 귀한 낮잠이다. 내일은 한뎃잠자리에 몸을 누이더라도 당장은 포근하니 좋다. 오늘은 귀퉁이에 보이는 물그릇이 얼지 않고 따스하게 지나가길 바란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