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 하늘 아래 봄바람이 분다. 주택 옥상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수건과 옷가지들이 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린다. 빨래 말릴 땐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찰떡궁합. 봄이 왔으니 건조기로 말리는 것보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힘으로 빨래를 말려 보는 건 어떨까.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파란 하늘 아래 봄바람이 분다. 주택 옥상 전깃줄에 매달려 있는 수건과 옷가지들이 봄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린다. 빨래 말릴 땐 따스한 햇살과 바람이 찰떡궁합. 봄이 왔으니 건조기로 말리는 것보다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자연의 힘으로 빨래를 말려 보는 건 어떨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