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강아지가 운전석 밖으로 고개를 내민 모습이 마치 직접 운전하는 것 같다. 다행히 운전하는 것은 사람이겠지만 도로교통법상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불법이다. 적발 시 차에 따라 4만원 또는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사랑스러운 반려견이라도 운전 중엔 잠시 떨어져 있자.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