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컷 세상] 스몸비 주의보

[한 컷 세상] 스몸비 주의보

입력 2017-08-16 22:32
수정 2017-08-16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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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75%가 “도로 건너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75%가 “도로 건너다” 2016년 발생한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1360건으로 2011년보다 2.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할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스마트폰을 보며 길을 걷는 사람, 스몸비(스마트폰과 좀비의 합성어)가 거리에 넘쳐난다. 지난해 발생한 보행 중 스마트폰 관련 교통사고는 1360건으로 2011년보다 2.2배 이상 늘었다. 서울시는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안전표지판 등을 설치했으나 효과는 미미했다. 적절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성숙한 시민의식도 필요할 때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김동욱 서울시의원, 소년법 개정 촉구… “촉법소년 범죄 대응, 현행 제도로는 한계”

서울시의회 김동욱 의원(국민의힘, 강남5)이 발의한 ‘촉법소년 제도 개선을 위한 소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은 현행 촉법소년 연령을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소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고, 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집단화 양상이 심화되는 현실을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됐다. 김 의원은 “촉법소년 범죄가 폭행·갈취·성범죄 등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형사책임을 묻기 어려운 구조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해 왔으며 “일부 청소년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악용하는 현실 역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처벌 강화에만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의 교화·재활을 위한 실효성 있는 프로그램 마련과 피해자 보호 제도 보완이 함께 포함됐다. 지역사회·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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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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