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으로 여는 아침] 개헌, 스파르타 헌법을 배워라/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고전으로 여는 아침] 개헌, 스파르타 헌법을 배워라/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입력 2016-11-22 21:12
수정 2016-11-22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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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박경귀 국민대통합위원회 국민통합기획단장
권력이 있는 곳에 부패가 따른다. 통치자의 권력을 등에 업고 호가호위(狐假虎威)하며 사욕을 채운 소인배들의 역사상 예는 수없이 많다. 이 악폐는 인간의 선의에만 기대서는 끊을 수 없다. 제도 혁신이 따라야 한다. 차제에 개헌을 통해 올바른 헌법 질서를 세우자. 권력 집중을 막고 견제와 균형의 질서를 정립하여 강소국을 실현했던 스파르타의 헌법을 배우라.

수만명에 불과한 시민을 가진 스파르타는 강력한 정치적 안정 덕분에 그리스 최강의 군사국가로 명성을 떨칠 수 있었다. 그 굳건한 토대는 전설적인 인물인 입법자 리쿠르고스가 기원전 8세기경 만든 헌법체제(Rhetra)였다. 아테네의 장군 크세노폰(BC 430?~355?)이 쓴 ‘라케다이몬 정체(政體)’와 플루타르코스(46?~120?)가 쓴 ‘비교열전’은 스파르타의 권력 구조의 특징을 잘 전하고 있다.

스파르타 정체의 힘은 이중삼중으로 설계된 견제와 균형의 질서에서 나온다. 우선 스파르타는 두 명의 왕을 두었다. 세상에 한 하늘에 태양이 둘이라니! 전시에 한 명의 왕은 반드시 군대의 최고 사령관으로 최전선에 나섰고, 남은 한 명은 내치를 맡았다. 평시에는 두 명의 왕이 협의하여 국정을 수행했다.

그럼에도 스파르타는 순수한 왕정국가는 아니었다. 30세 이상의 시민으로 구성된 민회(Apela)와 60세 이상의 원로 28명으로 구성된 원로원(Gerousia), 5명의 행정 감독관(Ephoroi)에게 통치 권력을 고루 분산한 혼합정체였다. 왕정과 민주정, 과두정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창안한 근대의 입헌군주정과 유사한 제도다.

플라톤(BC 427~347)은 ‘법률’에서 스파르타의 게루시아를 “왕이 가진 전제성을 완화하고 공화국에 안녕과 평화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원로원은 “항상 중간에 서서 왕권을 침해하려는 저항 세력이 생기면 왕의 편이 되어주고, 한편으로는 왕권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민주정을 강화했다.” 그러나 “만약 민중이 잘못된 안건에 찬성할 경우, 왕과 원로원은 이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

특히 모든 행정을 집행했던 에포로이의 영향은 막강했다. 선전포고와 평화협정의 결정까지 이들이 좌우했다. 왕은 외교와 국방의 국사에서도 에포로이의 감독과 권고를 따라야 했다. 스파르타 헌법은 왕권이 독재로 흐르는 것을 민회와 직선된 에포로이를 통해 견제하고, 시민들이 우중정치로 흐를 때 원로원이 균형을 잡도록 했던 것이다. 민중의 폭주로 망한 아테네를 타산지석으로 삼은 로마인들이 스파르타의 헌법을 취한 배경이다. 로마 공화정은 두 명의 집정관, 원로원, 민회를 두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했다. 반복되는 권력 집중의 폐해로 고통받는 우리가 개헌의 모델로 참고할 만하다.
2016-1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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