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면 칼럼] 지방자치, 크게 보고 크게 고쳐야 한다

[김종면 칼럼] 지방자치, 크게 보고 크게 고쳐야 한다

입력 2014-10-23 00:00
수정 2014-10-23 05: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김종면 수석논설위원
21세기 블루오션은 지방에 있다고 한다. 지방이 경쟁력인 시대다. 하지만 성년의 나잇값을 못하는 우리 지방자치의 모습을 보면 적이 공허하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2, 이른바 2할 자치라는 말도 모자라 ‘재정은 1할, 업무는 2할 자치’라고 한다. 지난 20년간 우리가 해온 것은 자치가 아니라 ‘탁치’(託治)라고 스스로 조롱하기도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니라 풀뿌리 포퓰리즘이라는 비아냥 속에 지방자치단체는 마침내 ‘복지 디폴트’ 위기에 몰렸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출범한 지 오늘로 꼭 1년,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살펴보고 새로운 출발을 모색할 때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지방과 중앙의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 재정 자주권과 행정 자율권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0%에 지나지 않는다. 영·유아 보육비와 기초연금 등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지자체 재정이 대거 투입되다 보니 재정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오죽하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226명이 추가적인 국비 지원이 없으면 중앙정부의 복지정책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자폭선언’까지 했겠는가. 지방 재정난을 완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려면 한쪽으로 기운 국세와 지방세의 고착화된 틀에 균열을 내야 한다. ‘세입자치 없이 지방자치는 없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본은 지방세 비중이 40%에 이른다.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지방세 비율이 적어도 30%는 돼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의 길을 걸을 수 있을 것이다.

20%밖에 안 되는 지방사무의 비중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4만 6000여개의 행정 총사무를 분석해 2000여건을 5년 안에 단계적으로 지방에 이양한다는 계획이다. 그대로 된다면 지방사무 비중이 40%를 넘어 선진국 수준인 ‘4할 자치’를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같은 대대적인 중앙권한 행정사무의 지방일괄이양 작업은 정부 수립 이후 처음 시도되는 것인 만큼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시간도 촉박하다.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의 활동 시한이 연말까지임을 고려하면 1차 ‘지방일괄이양법’은 연내에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도록 해야 한다.

분권은 탈권(奪權)이라는 말이 있다. 일단 주어진 권한을 빼앗아오기는 쉽지 않다. 민선 광역단체장이 시청이나 도청의 국 단위 기구 하나 늘리지 못할 만큼 온갖 권한을 중앙정부가 틀어 쥐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방분권과 권한 이양에 대한 중앙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의 온전한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지방자치법이 불행한 지방자치의 원흉”이라며 자치법 개정 투쟁을 선언하다시피 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자주조직권 확대는 그만큼 절실한 사안이다. 광역시장이나 도지사가 자체 행정기구 하나 지방정부 뜻대로 만들 수 없다면 지방은 중앙정부의 꼭두각시나 다름없다. 자치단체 기구·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 달라는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가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해줘야 마땅하다.

지방자치의 기본을 강화하고 본류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런데 최근 진행되는 일들은 그런 방향과는 거리가 있다.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라지만 ‘복지파산’이 우려되는 마당에 굳이 유급 보좌관제를 도입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일부 지자체에서 새로운 지방자치의 모델로 추진하는 연정 또한 지방자치의 근본을 다지는 데 얼마나 도움이 될지 따져볼 일이다. 포퓰리즘의 흔적은 없는가. ‘공동책임은 무책임’의 우를 범할 염려는 없는가. 지방자치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한 것은 유급 보좌관제도 연정도 아니다. 지방재정 확충, 국가사무 지방 이양, 지방조직 자주권 확대 같은 것들이 핵심이다. 곁가지에 매달릴 여유가 없다. 진정으로 지방자치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크게, 멀리 봐야 한다. 지방자치의 바탕을 튼튼하게 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수석논설위원
2014-10-23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