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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2007년 겨울 ‘로비 투쟁’의 트라우마/김미경 정책뉴스부장

[데스크 시각] 2007년 겨울 ‘로비 투쟁’의 트라우마/김미경 정책뉴스부장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입력 2021-08-30 17:10
업데이트 2021-08-31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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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경제부장
김미경 경제부장
악몽 같은 기억은 될 수 있으면 소환하고 싶지 않은 법이다. 2007년 늦봄부터 한겨울까지 이어졌던 노무현 정부의 ‘언론 탄압’에 맞선 투쟁 경험은 특히 그렇다. 논란 끝에 그해 5월 정부가 확정한 ‘취재지원 시스템 선진화 방안’에 따라 10월 모든 정부 부처 기자실이 당시 외교통상부 1층에 하나로 통폐합되면서 외교부 기자실에 가장 먼저 ‘대못질’이 강행됐다. 언론의 건설적 비판에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한다’며 기자실마저 없애는 탄압에 나선 것이다.

필자를 포함한 당시 외교부 출입기자들은 기자실에서 쫓겨난 뒤 2층 로비에 앉아 한 달 넘게 ‘로비 투쟁’을 벌였다. 정부는 11월이 되자 로비의 전기마저 끊어 버렸다. 엉덩이가 시렸던 로비에서도 내쫓긴 기자들 일부는 인근 커피숍과 식당으로, 일부는 근처 기업 기자실로, 일부는 인근 오피스텔 등으로 뿔뿔이 흩어졌다.

‘정보 통제에 따른 국민의 알권리 침해’라는 거센 비판을 받게 된 노무현 정부의 언론 대못질 탄압은 6개월 이상 이어지면서 정당성을 잃어버렸다. ‘언론 개혁’ 운운하던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을 향한 일부 여론의 지지도 급속히 꺾였다. 여기저기 흩어져서도 투쟁을 이어 갔던 기자들은 그해 12월 19일 대선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뒤 기자실이 복구되면서 정상적인 언론 활동을 다시 이어 갈 수 있었다.

2021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강행을 통한 여당과 문재인 정부의 언론 탄압은 2007년 당시 상황과 너무나 닮아 있다. 첫째, 소위 진보 정권의 적대적 언론 행태가 정권 말기 다시 발현된 것이다. “비판만 할 줄 알지 비판받을 줄 모르는” 진보 정권은 언론과 사사건건 각을 세우다가 결국 언론 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법과 제도를 손대면서까지 언론 탄압을 강행한다. 둘째, 언론만 장악하면 정권에 유리할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바탕으로 야당은 물론 이해당사자인 언론계와 제대로 된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밀어붙인다. 셋째, 정치권의 비판뿐 아니라 국내외 언론계의 반대에 부딪혀 후진국형이라는 국제적 비난의 도마에 오른다.

마지막으로, 언론 탄압에 개입하는 여당과 정부 인사들의 상당수가 언론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 개탄스럽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언론계 출신인 윤승용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창호 국정홍보처장 등이 앞장섰다면 지금은 역시 언론인 출신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와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등이 숟가락을 올리고 있다. 특히 기자 경력을 바탕으로 청와대 대변인까지 했던 김 의원은 국회에서 언론을 대기오염물질에 빚댄 혐오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누가 봐도 언론에 재갈 물리기다. 정권에 유리한 정보만 흘리며 언론을 이용하려는 소위 개방형 브리핑제가 실패한 뒤 기자실마저 없애 언론을 옭아매려고 했던 노무현 정부를 계승한 문재인 정권은 법까지 바꿔 가면서 언론 길들이기를 하려고 한다. 노무현 정부는 소위 보수언론 손보기로부터 탄압을 시작했고 이번에는 포털 등에 넘치는 ‘가짜뉴스’를 때려잡겠다더니 결국 전체 언론을 겨냥하며 마수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같은 ‘언론재갈법’은 어렵사리 선진국 대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후퇴시키는 흑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언론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지만 청와대는 “국회가 논의할 일”이라며 방조하고 있다. 진정한 언론 개혁은 6개월 남은 정권이 나설 일이 아니다. 언론 스스로가 사회적 합의하에 추진하도록 제발 놔둬라.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21-08-31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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