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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명분도 실리도 잃은 2·4 부동산 대책/김동현 사회2부 차장

[데스크 시각] 명분도 실리도 잃은 2·4 부동산 대책/김동현 사회2부 차장

김동현 기자
김동현 기자
입력 2021-02-08 17:44
업데이트 2021-02-09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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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체육부 차장
김동현 체육부 차장
25번째 부동산 대책인 ‘2·4 대책’이 나왔다. 이름이 참 독특하다. ‘공공 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대책의 골자는 공공이 나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주도해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재개발·재건축 추진을 위한 주민 동의율까지 낮췄다.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서는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4분의3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이번에 공공이 참여하는 정비사업에 동의율을 주민 3분의2 수준으로 낮췄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5년까지 32만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정도면 북한의 ‘천리마 속도전’은 아이들 장난이다.

정부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힌 이유는 간단하다. 이미 주택 127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이 하루가 다르게 뛰는 원인이 결국 당장의 집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과연 현재의 주택 공급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다.

정부가 밝힌 목표만 봐도 그렇다. 정부 뜻대로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계획대로 착착 진행되더라도 2025년 서울에 공급되는 것은 아파트 32만 3000채가 아니라 아파트가 지어질 땅이다.

그런데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에 따르면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공급에는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결국 국민들이 기다리는 아파트가 나오는 시기는 2025년에서 최소 3~4년이 지난 시점이라는 뜻이다. 결국 이번 대책이 당장의 아파트 가격 안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번 대책에 실리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반면 걱정 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장 걱정되는 것은 공공 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소외되는 주민들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도정법을 뜯어 보면 도시와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명분으로 다수가 개인의 재산권과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크다. 이 때문에 법은 적어도 4명 중 3명 이상의 높은 동의가 있을 때만 사업을 할 수 있게 규제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에 공공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선 주민 동의율을 3명 중 2명만 찬성해도 할 수 있게 고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민간과 다르기 때문에 동의율이 낮아도 된다고 주장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이든 공공이든 개인의 사정을 무시한 채 그들의 재산과 권리를 강제한다는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훼손될 가능성이 더 높다. 대부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서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쪽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투자자들이다.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니 삶의 터전을 옮길 필요도 없고, 개발 지역을 생계의 근거로 삼는 경우도 적다. 그저 투자금을 더 빨리 회수하고, 더 많은 수익을 거두면 된다. 아파트를 지어 돈을 벌자는 사업계획에 도장을 찍기가 두려운 이들은 노후 주거지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거나, 개발에 필요한 자금 마련이 쉽지 않은 경제적 취약 계층이다. 이 때문에 동의율을 낮추는 것은 대토지주와 투자자의 이익을 더 강화하게 된다. 이번 대책이 명분도 잃었다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2017년 8·2 대책 이후 수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지만 주택시장은 아직까지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국민들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거둔 지 오래다. 시장이 뜨거우니 뭐라도 내놔야 한다는 조급함보다 진짜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할 때다.

moses@seoul.co.kr
2021-02-0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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