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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각] 약값을 내리면…/심재억 사회부 전문기자

[데스크 시각] 약값을 내리면…/심재억 사회부 전문기자

입력 2012-01-06 00:00
업데이트 2012-01-06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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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억 전문기자
심재억 전문기자
적어도 이전과 다름없이 약제의 종류와 약효가 유지되고, 약제의 개발 및 제약산업의 연구·개발(R&D) 추세가 이어지며, 그래서 모든 환자들이 이전과 다름없는 치료 효과를 보장받을 수 있다면 보건복지부의 약가 인하정책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약이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인공물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약가 인하정책을 전격 공표할 때만 해도 복지부는 기세등등했다. ‘국민들의 약값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명분도 그럴듯했다. 약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들이야 약값이 싸진다는데 마다할 리가 없었다. 나중에야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실은 리베이트 쌍벌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걸 알았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고 여겼다. 복지부로서는 리베이트를 차단해 제약사의 지출 부담을 줄이면 약값을 낮출 수 있는 산술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라고 믿었다. 왼주머니든, 오른주머니든 모두 내 돈이라는 단순한 계산이었다. 제약사들의 생각은 전혀 달랐지만 복지부는 개의치 않았다. 일단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명분도 선점했고, 제약사들이야 애당초 복지부와는 갑과 을의 관계이므로 딱히 어려울 것도 없어 보였다.

그런데 상황이 녹록지 않았다. 곳곳에서 ‘계산 착오’에 따른 파열음이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건강보험 재정안정을 위해 제약사들 목줄을 죈다.’는 비판이 먼저 불거졌다. 보험수가가 적용되는 약제라면 그 약값이 건보 재정과 직접 연관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달리 보면 모든 약가는 복지부가 정해준 것이다. 스스로 책정한 약값이 비싸다며 깎겠다고 나서는 것은 스스로 약가 책정의 과실을 시인하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게다가 건보 재정 안정화를 먼저 약가와 연동시킨 것은 ‘순서 착란’이라는 혐의도 지우기 어렵다. 더 큰 재정 유출의 ‘구멍’은 따로 있는데 말이다.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국내 모 제약사가 제기한 ‘약가인하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복지부의 항고를 기각했다. 징벌적 약가 인하가 제약사에 예측하기 어려운 손실을 입힐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들 제약사는 의사에게 금품을 건넸다가 적발돼 약가 인하처분을 받자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사안은 확대되고 있다. 엎드려 있던 다른 제약사들도 덩달아 가처분신청을 내 복지부에 ‘덤비는’ 형국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반발이다. 국내에 공급되는 암 등 중증질환 치료제나 블록버스터급 약제는 대부분 이들이 공급하고 있다. 국민의 생명선을 다국적 제약사들이 거머쥔 셈이다. 이런 다국적 제약사들이 “세계 어느 나라도 이런 식으로 약가를 인하하지 않는다.”면서 복지부를 향해 대거리를 하고 나섰다. 말투는 점잖았지만 거기에는 치명적인 복안이 담겨 있었다. 다국적 제약사들은 “한국 시장이 더 이상 매력적이지 않다.”고들 말한다. 크지도 않고, 수익도 보장되지 않는 한국 시장에 투자할 매력을 못 느낀다는 것이다.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에서 수행할 임상시험을 중국 등 다른 나라로 돌리려는 제약사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R&D 투자선도 중국 등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 다국적 제약사 대표는 “한국 정부의 성급한 조치가 장기적으로는 한국 제약산업 경쟁력은 물론 국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약가정책이 다 나쁜 건 아니다. 어쩌면 좋은 측면이 더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런 선의조차 졸속이라는 흠결 때문에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당장의 성과에 연연해 몰아치듯 시행한 약가정책이 국민들의 지출은 얼마간 줄일지 몰라도 국민들의 건강까지 지켜주지는 못하며, 최악의 경우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약이 왜 우리나라에만 없느냐.”는 난감한 항의에 직면할 수도 있다. 좋은 정책은 단기간의 성과보다 장기적인 결과로 말한다. 그런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정책은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우려를 떨치기 어렵다.

jeshim@seoul.co.kr

2012-01-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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