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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칼럼] 전광훈과 사이비 천국/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금요칼럼] 전광훈과 사이비 천국/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입력 2020-08-20 20:46
업데이트 2020-08-21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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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김보라미 법률사무소 디케 변호사
종교사건 피해자들 중 ‘사이비’라고 목사나 해당 종교를 비판하는 것이 가능한지 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사이비는 욕으로 보긴 애매하다 싶지만, 우리 대법원은 경우에 따라 사이비를 모욕으로 처벌하기도 한다. “사이비보다는, 사실을 적시해 조목조목 진지하게 비판하시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을 해드릴 수밖에 없다.

‘사이비’라는 문자적 의미는 ‘겉보기엔 비슷한 듯하나 근본적으로 완전히 다른 집단’을 의미한다. 목사 같지 않은 종교인들, 성경에서와 다른 가르침을 펴내어 사람들을 현혹하는 종교집단을 직관적으로 표현할 때 좋은 표현이다.

하지만 실제 해당 단어를 사용해 고소를 당하게 되면, 이를 방어하는 건 수십 장의 의견서를 내야 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과정이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자신들을 방어하는 방법으로 모욕죄 고소만을 이용하는 건 아니다.

종교인들은 헌법상 고도로 보장되는 ‘종교의 자유’를 충분히 누려 왔으면서도 종교인들에 대한 비판이나 비난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오지 않았다. 사회의 토론을 통해 비판돼 사라졌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임시조치제도’의 악용을 통해 살아남았다.

‘임시조치제도’라는 것은 본래 인터넷상 표현들로 인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구제 절차나 형사처벌 규정만으로 그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임시적으로 자신의 권리침해를 소명해 해당 글을 즉시 블라인드 처리하는 제도다. 하지만 임시조치제도는 그 소명이 너무나 간단하다는 점이 악용돼 왔다.

그간 이 제도의 목적과 달리 ‘권리침해의 소명’의 의미는 “권리침해자가 권리가 침해됐다”고 주장만 하면 된다로 이해돼 왔다. 임시조치로 갑자기 블라인드된 글의 게시자가 “내 글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한 바 없다”고 문제 제기를 해도 정보통신망법상 규정에 근거해 30일간 해당 글은 임시조치 상태로 인터넷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30일 이후 그 글이 복원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시의적절하지 않은 글이 되는 것이다.

신천지의 문제에 대해 1만명 이상의 회원들이 모여 토론해 온 네이버 카페에서도 최근까지 신천지에 대해 언급하지도 않은 공지글이나, 아무 문제도 없는 신천지에 대한 정당한 비판 글까지 게시 후 즉시 대부분 임시조치돼 카페에서 읽을 수 있는 글을 찾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4~50페이지를 클릭하는 동안 임시조치된 표시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 하급심 판례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종교단체들의 임시조치의 과잉에 대해 권리남용도 아니라거나, 손해배상은 우리 법에 근거가 없으므로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을 해 왔다.

최근에 JMS를 비판한 한 기자가 홀로 대여섯 건의 명예훼손, 모욕, 저작권법 고소를 혼자 대응하다가 결국 구안와사가 온 일이 있었다. 또 한 유명 과학자는 단월드를 사이비라 칭했다가 여러 건의 고소를 당해 경찰서에 수회 출석해 불필요한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 종교단체들의 부당한 형사고소, 고발을 모두 꼼꼼히 멀쩡한 시간을 바쳐 대응해야만 하고, 또 억울하지만 30일간의 임시조치를 당하게 방치하는 것을 입법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사실 그런 고소, 고발은 접수단계에서 각하시키거나, 그런 임시조치 신청은 신청 단계에서 각하시켰어야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그 해악이 드러났던 신천지를 비판해 왔던 네이버 카페 회원들이 아직도 무더기 임시조치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전광훈 목사의 방역방해 행위가 뉴스가 되고 있다. 종교인들, 사이비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사회를 위협하는 큰 목소리와 세력을 만들어 준 것은 무엇인가. 그들을 정상적으로 비판해 오고, 사이비라 삿대질할 수 있는 손가락을 부러뜨린 이 사법제도와 시스템 아니던가.
2020-08-2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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