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말빛 발견] 부의와 상정/이경우 어문부장

이경우 기자
입력 2019-10-30 22:18
업데이트 2019-10-31 01:4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지난 29일 국회의장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했다. 금세 인터넷 검색창이 뜨거워졌다. 도와주는 뜻으로 상가에 보내는 ‘부의’와 맥락이 전혀 다른 ‘부의’가 궁금했던 것이다.

검색으로 찾은 ‘부의’(附議)의 사전적 의미는 “토의에 부침”이다. 그렇다면 알아듣기 쉽게 “본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지 왜 그리 어렵게 말했을까. 국회법 제85조의2 제6항. ‘신속처리대상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어야 한다.’ ‘상정’(上程)은 “토의할 안건을 회의 석상에 내어놓음”이다. ‘부의’와 별 차이가 없다. 한데 국회법은 둘을 구별했다.

국회의장이 말한 ‘부의’는 사전적·일상적 의미가 아니었다. 의회 용어였다. ‘부의’는 안건을 단지 본회의에 보낸 상태까지를 말한다. 표결은 부의 다음의 일이다. ‘부의’가 되고 이후에 ‘상정’되는 절차가 따른다. 그러니까 ‘상정’은 안건을 표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거라면 국회법에 애초 비슷한 뜻의 말 대신 다른 표현을 넣어야 했다. 엄밀함이 필요한 상황들이 있다. 그렇다면 더 쉬워야 널리 이해가 따른다.

2019-10-31 29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