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호의 시시콜콜] 무소속 당선자들의 입당은 어찌할 텐가

[진경호의 시시콜콜] 무소속 당선자들의 입당은 어찌할 텐가

입력 2014-03-05 00:00
수정 2014-03-05 03: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진경호 논설위원
진경호 논설위원
각설하고 딱 하나 답을 받았으면 싶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만들 신당이 6·4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다면 선거 이후 무소속 당선자의 신당 입당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다. 무소속의 입당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묻는 질문이다. 공천 존폐만 따졌지 그 이후에 대해선 깊게 생각해 보지 않은 듯해 질문을 객관식으로 바꾸겠다. 여러 보기가 있다.

1번. 무소속 당선자 입당을 허용하는 것이다. 공천을 않겠다고 했지 무소속 입당을 막겠다고 하지 않았으니 말 바꾸기는 아닐 듯싶다. 실제로 새정치연합 쪽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23일 안철수 의원이 무공천 방침을 발표한 뒤 이를 묻는 본지 기자 질문에 송호창 대변인은 “당원 가입 기준에 합당하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안 되는 것”이라고 했다. 어떤가? 민주당 생각도 그런가? 한데 그러면 낯 간지럽지 않을까. 지방선거 때면 수천·수만 명이 탈당했다가 몇 달 뒤 우르르 다시 입당하는 코미디는 또 어떻게 하나. 4년마다 국민들이 그냥 봐야 하나.

두 번째 보기는 입당을 전면 불허하는 것이다. 언뜻 무공천 취지에 부합하는 듯하다. 한데 다른 문제에 부닥친다. 정당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지방이라 해도 엄연한 정치인인데 정당 가입을 하지 말라니, 헌법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물며 새누리당 소속 아니면 죄다 무소속인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라니, 북의 노동당 1당 지배체제와 헷갈리지 않나? 아, 전체 정원의 10%를 조금 웃도는 비례대표 후보는 공천을 할 테니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도 된다, 이건가?

세 번째 보기도 있다. 신당의 노선을 좇겠다거나, 원래 민주당이나 새정치연합에 속했던 무소속끼리 ‘연대’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국회에서 군소정당 소속이나 무소속 의원이 한데 뭉쳐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한데 그렇게 하면 국민 보기에 눈 가리고 아옹하는 격 아닐까. 정당의 명찰을 달지 않았으니 무소속이라 우기면 되는 걸까.

어떤가. 너무 시시콜콜한가?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 앞에서 정권 교체를 향한 담대한 여정에 나서는 마당에 웬 딴죽인가 싶은가.

지방선거 공천 여부는 지방자치와 중앙정치의 관계를 설정하는, 정치구조의 핵심축을 이루는 문제다. 그저 공천을 하고 말고 하나만 정하고 손 털면 그만인 일이 아닌 것이다.

지방선거라 쓰고 예비대선이라 읽는 터에 답을 온전히 쓸까 싶다. 대신 써보겠다. “선거 끝나고 국민 뜻을 좇아(팔아) 결정하겠다.” 이거 아닌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논설위원
2014-03-05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