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미국 하원의원의 제명/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특파원 칼럼] 미국 하원의원의 제명/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23-12-04 02:38
수정 2023-12-04 02: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미국 연방 하원이 지난 1일 역사상 여섯 번째로 소속 의원을 제명하는 이례적인 조치를 내렸다. 대상자는 공화당 소속 뉴욕주 하원의원인 조지 산토스(35)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당선된 직후부터 허위 경력과 정치자금 유용 의혹 등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의 행보는 거의 사기꾼에 가까웠다. 웬만하면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편들어 줄 법한 의회가 제명이라는 극한 조치까지 단행하다니 사연이 궁금해진다.

‘공화당 최초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를 자임했던 산토스 의원은 이력 대부분이 날조됐다는 의혹이 따라다녔다. 그의 출신부터 인종, 성적 취향까지 모두 거짓말 아니냐는 논란도 나왔다. 브라질 출신 부모를 둔 그는 유대인계 집회에 가서 ‘조부모가 유대인’이라고 속이기도 했다. 동성애자라지만 예전에 여성과 결혼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어머니가 2001년 9·11 테러 당시 뉴욕 세계무역센터 빌딩에서 일하다 극적으로 생존했다고 홍보하고 다녔지만, 2016년 사망한 그의 어머니는 테러와는 아무 연관이 없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보좌관에게 케빈 매카시 비서실장을 사칭하게 해 유권자들이 본인에게 후원금을 내도록 하는 수법도 썼다.

이에 그는 지난 5월 공금 절도와 사기, 돈세탁 등 무려 23개 혐의로 체포됐지만 보석으로 풀려났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하원은 두 차례에 걸쳐 산토스 의원 제명안 처리를 시도했는데, 공화당의 비호에 부결됐다. 하지만 친정인 공화당도 세 번째 시도까지 저지하진 못했다.

이날 제명안은 찬성 311표, 반대 114표로 가결됐다. 하원의원 제명을 위해선 재적(433명) 의원 3분의2 찬성이 필요한데, 공화당 221석, 민주당 212석 구조를 감안하면 제명에 가세한 공화당 의원들도 100명 안팎이었던 것으로 추산된다. 공화당 소속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제명안 표결에 우려를 표하긴 했지만 의원들에게 소신 투표 입장만 전달했다고 한다.

특히 하원 윤리위원회가 지난달 산토스 의원을 자체 조사한 결과 “그의 행동이 하원에 심각한 불명예를 가져왔다”며 수사 중인 법무부에 자료를 넘기겠다고 밝힌 게 제명안 통과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 그나마 윤리위의 존재감 덕에 의원들이 떼거리로 욕먹는 사태는 면하게 된 셈이다.

우리 21대 국회의 윤리특별위원회는 어땠을까. 가상화폐 보유·매매 논란에 휘말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 제명안은 본회의는커녕 윤리특위에서부터 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무소속 윤미향 의원 징계안도 결론 내지 못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만 네 건이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등이 그들을 향한 의혹이었다. 현직 의원 제명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도 1979년 야당 총재이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1대 국회 회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의원으로서의 책임감, 국회 품격을 저버린 의원들에 대한 국회 차원의 자정 노력이 인재 영입, 공천 물밑 경쟁에 밀려 이미 관심권 밖으로 밀려난 듯해 씁쓸하다.
2023-12-04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