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더 멋진 국내 관광/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더 멋진 국내 관광/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입력 2015-07-28 23:32
수정 2015-07-29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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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이인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정책관
지난주에 조금 이른 여름휴가로 충남 부여-전남 완도-경북 안동을 다녀왔다. 휴가 첫날 부여 백마강 황포돛배에서 본 해질 무렵의 보슬비 내리는 낙화암은 삼천궁녀의 넋을 기리기에 충분히 고즈넉했다. 계절마다 펼쳐지는 어촌의 경치와 흥취를 ‘어부사시사’(漁父四時詞)로 노래한 고산 윤선도가 저 멀리 남쪽 끝 전남 보길도에 가게 된 까닭이 병자호란 때 인조가 청나라에 무릎을 꿇었다는 소식에 벼슬을 버리고 자연에 은거하기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

안동에서는 임진왜란 때 영의정을 지낸 서애 유성룡 선생의 종택이 있는 하회마을과 병산서원을 둘러본 후 국보 제132호로 지정돼 있는 징비록(懲毖錄)을 살펴보았다. 미리 징계해 후환을 경계하는 기록, 눈물과 회한으로 쓴 전란의 기록인 징비록 또한 내 눈에는 낙화암의 삼천궁녀와 보길도의 윤선도가 느꼈을 나라 잃은 설움이 똑같이 스며 있었다.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전국을 강타한 이후 정부는 침체된 경기 회복을 위해 관광·숙박·공연 등 피해 업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휴가철 중국 유커(旅客)들의 발길이 끊어져 우리 국민들의 내수 관광이 절실히 요청됨에 따라 국내 관광 활성화에 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여름휴가 국내 여행 가기’ 캠페인을 벌이면서 ‘공무원 여름휴가 국내 여행 후기 콘테스트’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도 ‘다시 찾아온 여름, 다시 찾은 대한민국’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중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 쇼핑관광 축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내건 슬로건은 “가장 쉬운 나라 사랑은 국내 여행입니다”이다. 필자에게 이 문구가 와 닿는 이유는 앞서 다녀온 여행지에서 얻은 역사적 교훈과 상통한다. 전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국민들의 삶이 궁핍해지면 더 늦기 전에 온 국민들이 함께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국민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똘똘 뭉쳐 왔다. 외환위기 때는 돌반지를, 전통시장이 어려울 때는 온누리상품권을, 메르스가 멍들게 한 이 자리에는 국내 관광 발걸음을 모으는 국민이다.

지난 16일 명동 한켠에서는 제주지사가 시민들에게 화채를 나눠 주며 제주도 관광을 홍보하고 있었고, 다른 한켠에서는 모 항공사가 초청한 중국 여행사 대표, 언론인, 파워블로거로 구성된 중국 방한단이 명동을 둘러보고 있었다(서울신문 7월 17일자 사진기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 또한 역사성, 문화성 등 이색적인 공통점을 찾아 상생하기 위한 상품을 개발해 내고 있다. 지역 이름에 고을 주(州) 자가 있는 양주, 경주, 전주 등 14개 지자체가 구성한 전국동주도시교류협의회 등이 그것이다(서울신문 7월 21일자 “인연 찾아 뭉치는 지자체들”).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힘들었던 기간 동안 열심히 산 국민들에게 필자는 이렇게 외치고 싶다. ‘그대여, 생활에 변화를 주고 활력을 얻어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여행을 떠나라! 그리고 그 여행이 나라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즐겨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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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2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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