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 칼럼] 삼성의 스마트TV와 정부의 맞춤형 서비스/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옴부즈맨 칼럼] 삼성의 스마트TV와 정부의 맞춤형 서비스/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입력 2013-12-11 00:00
수정 2013-12-1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민간기업들이 소비자 만족도라는 비재무적 지표를 재무제표상의 이익률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것은 상당히 오래된 일이다. 만족도가 높은 소비는 그 상품을 다시 소비하게 만들고 기업에 대한 신뢰를 높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의 스마트TV가 7년 연속 세계판매 1위를 지킨다든지, GS칼텍스가 주유소를 단순히 주유하는 곳에 머물지 않고 지역주민들과 어우러져 고객의 감성 에너지까지 충전하는 ‘에너지 충전원’으로 만들겠다는 경영전략이 그 예이다 (서울신문 11월 28일자 특집기사 참조).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이인재 안전행정부 제도정책관
기업들이 소비자들로부터 만족을 얻어 지속적인 소비를 창출하듯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도 국민들로부터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을 통해 신뢰를 얻어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행정 고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흔적이 적지 않게 보인다. 최근에 강북구청에서 부동산 서류 18종을 통합하여 하나의 서류로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을 운영하여 자동차의 신규 등록과, 소유자 변경, 자동차 검사 시기 및 보험기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그 예이다(서울신문 11월 28~29일자).

하지만 그동안 대부분의 사례는 타 조직이나 타 부처와 협업 없이 조직 내에서 쉽게 추진할 수 있는 범위의 단편적인 수준이었다. 그러나 국민들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해서 여러 부서 간에 그리고 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 그리고 자신에게 맞춤형으로 설계된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준을 기대한다.

이렇게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려면 정보와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그리고 부서·부처간 소통과 협력이라는 ‘정부3.0’을 지탱하고 있는 가치들을 모든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수준을 지나 체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신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름대로 국민들의 요구와 기대에 맞춘(customized)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는 인식의 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일하는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정부가 행하는 정책, 사업, 시스템 그리고 서비스가 전부 다 결국은 공무원들의 손에서 생성되어 국민들에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제품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기업이 전사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듯이, 제대로 된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함께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서울신문은 정책란(11면)에서 중앙정부의 정책 소개를, 서울in·메트로란(14·15면)에서는 서울 자치구의 우수행정 사례들을, 그리고 전국란(12면)에서는 지자체의 이슈들을 각각 다루고 있다. 그런데 전국란에서는 지역 이슈들 중 잘 안되고 있는 부분들을 주로 보도하고 있는 것 같다.

숫자가 가장 많으면서 주민들과 최접점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과 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한 최고의 명약은 재정적·인적 역량이 어려운 이웃 지자체에서의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 서울신문은 지역의 성공사례들을 전국란에 보다 많이 할애해 주었으면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3-12-1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