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사설] 편가르기도 감싸기도 없는 美 공정정치

입력 2011-05-16 00:00
수정 2011-05-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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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행정부와 의회에서 눈길을 끈 인물이 한 사람씩 있었다. 오는 9월 4일 10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예정인 로버트 뮬러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장과 네바다 출신의 공화당 존 엔사인 전 의원이다. 뮬러 국장은 공화당 출신의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명한 전 정권 사람이다. 하지만 민주당 정권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전문성을 바탕으로 매끄럽게 일을 처리한다는 점을 높이 사 뮬러 국장의 2년 임기 연장을 의회에 정식 요청했다. 능력 있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함께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미 의회는 2007년 자신의 재정참모였던 유부녀와 혼외 관계를 맺은 사실이 드러난 엔사인 전 의원에 대한 진상보고서를 발표하고 사법당국의 수사를 촉구했다. 엔사인 전 의원이 발표 전에 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는데도 말이다.

미국식의 이 같은 공정사회, 공정정치가 국제사회에 자극을 준 게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특히 경제·국방·안보·정보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능력 있는 사람을 일할 수 있게 하고 보호해 주는 게 미국이다. 예를 들어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장은 레이건-아버지 부시-클린턴-아들 부시 대통령과 함께 18년이나 재임했다. 지금의 벤 버냉키 의장도 부시 정권에 이어 오바마 정권에서 연임됐다.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도 부시 정권에서 임명됐으나 오바마 정권에서도 일하고 있다. 우리에겐 언감생심일 뿐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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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전 정권의 인물들은 무조건 타도의 대상이 돼 왔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전 정권에서 ‘잘나갔다.’고 입방아에 오르면 살아날 수가 없는 게 현실이다. 능력이 없어도 같은 식구라면 감싸준다. 대선 때의 기여도에 따라 이 자리 저 자리 챙겨주기 바쁘다. 전문성은 뒷전이고 식구인가 아닌가가 기준이다. 그래서 회전문인사가 횡행한다. 국회는 한술 더 뜬다. 툭하면 방탄국회로 제식구를 감싼다. 강용석 의원의 성희롱 발언과 관련된 제명 처리안이 아직도 윤리특위를 통과하지 못한 것도 한 사례다. 공정정치·공정사회가 여전히 뜬구름 잡는 얘기처럼 들리는 이유를 다시 되새겨 봐야 한다.

2011-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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