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논쟁] 軍 가산점

[이슈&논쟁] 軍 가산점

입력 2014-12-24 00:00
업데이트 2014-12-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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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지난 18일 국방부에 권고한 군 성실복무자 보상제도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한 병사들이 취업할 때 만점의 2% 범위 내에서 복무 보상점(가산점)을 받도록 해 자긍심을 제고하고 복무의욕을 고취시킨다는 취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1999년 공무원·공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기업에 응시할 때 만점의 3~5% 범위 내에서 부여하던 군 복무 가산점 제도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평등권 침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혁신위는 보상점을 사용할 기회를 개인별 5회, 합격자 수는 전체의 10% 이내로 제한해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합격자가 몇 %가 됐든 여성과 장애인 등 또 다른 다수에 대한 차별과 침해는 여전히 남아 있다는 지적도 남는다. 병역 의무에 대한 보상으로서 보상점 제도의 본질과 견해 차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贊]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남성에게 군대는 스펙 아닌 오직 의무, 학업·경력 단절…경쟁력 저하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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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발표한 과제 중에서 성실하게 군 복무를 마친 장병들에게 보상점 2%를 주자는 안 때문에 찬반 공방이 뜨겁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노라면 군대 문제에서만큼은 한국 남성들이 차별받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필자가 군대에 가던 25년 전만 하더라도 46%만이 현역 복무를 했다. 하지만 출산율 저하와 복무 기간 단축으로 인해 현재는 남성의 91%가 현역 복무를 하고 의무경찰이나 의무소방 등 현역에 준하는 대체 복무까지 더하면 무려 94% 이상이 현역으로 복무하는 등 군대는 대한민국 남성들이 결코 피해 갈 수 없는 곳이 되었다.

똑같은 국민임에도 여성은 군 입대를 선택할 수 있다. 그것도 남성과 달리 병사가 아닌 장교나 부사관 등 간부로만 입대할 수 있다. 군 제대 후에도 남성은 의무적으로 7년간 예비군 복무를 해야 하지만 여성은 예비군에 편입되지 않는다. 여성에게 군대는 병역 의무라기보다는 직업으로서의 하나의 선택지이거나 더 나은 직업을 위한 스펙 쌓기로 활용된다. 하지만 남성에게 군대는 스펙이 아니라 오직 의무일 뿐이며 학업과 경력의 단절로 인해 경쟁력 저하의 원인이 되는 기간이다.

이러한 차별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묵묵히 군대를 간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렇게 입대한 군대에서 연평균 120명 정도가 여러 가지 이유로 죽음을 맞게 된다. 또 복무 부적응으로 인해 해마다 1000명 정도씩 마음의 상처를 입고 중도 탈락해 전역한다. 그래서 이렇게 고마운 우리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감사함을 가지고 있다는 상징적 표시와 함께 폭력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군 전역자에게 보상점을 주자는 안에 거의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2011년과 2013년 두 번에 걸쳐 실시한 군 가산점 부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각각 79.4%와 83.5%의 압도적 찬성이 나왔다. 특히 여성들도 각각 74.2%와 78.8%가 찬성을 표했을 만큼 전 국민의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군 복무 가산점이다.

하지만 1961년부터 제대군인에게 공무원 입사시험에서 5%의 가산점을 주던 제도는 1999년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그로 인해 많은 분들이 막연하게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위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당시의 판결문은 “입법목적 자체는 정당하다. 단 가산점의 정도가 과도하고 응시 횟수 및 기간을 제한 없이 적용함으로써…”라는 요지로 되어 있다. 우리 위원회는 이 판결 요지에 주목하여 가산점을 2%로 줄이고 과도한 응시 횟수 등의 지적도 피하기 위해 단 5회로 제한하는 등 위헌소지를 없애기 위해 많은 연구를 하였다. 이 보상점은 남성만 받는 것이 아니라 군에 다녀온 여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성과 달리 군 입대가 원천적으로 힘든 장애인에 대해서는 지금도 국가가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 슬기로운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더욱 현실적인 문제는 우리 병사들이 군에서 더 이상 구타·가혹행위 등의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병영혁신안은 22개의 과제 아래 80여개의 소과제가 있어 이 모든 과제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서 상호보완하며 병영 사고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안도 ‘성실하게 복무한’ 병사들에게만 보상점을 주기 때문에 구타·가혹행위·성범죄 등, 정도 이상의 규율 위반자는 혜택을 볼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수십 가지의 과제와 어우러져 밝은 병영을 만드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다.

지난 7월 28사단 윤모 일병의 충격적인 죽음이 알려진 당시에는 병영혁신을 위해서는 예산이 얼마가 되든 모두 지원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 분위기는 불과 다섯 달 만에 싸늘하게 식은 듯하다. 하지만 두 번 다시 윤 일병 사건과 같은 불행한 죽음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군인은 남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들이다.

[反]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점 차 당락…가산점 받아 합격 문제 사회적 차별로서 軍생활 보상은 안돼”

군 가산점 논쟁이 다시 돌아왔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산점’이 아니라 ‘보상점’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대군인 가산점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무효화했다. 의무로서 군 복무를 이행한 것을 특별한 희생이나 공헌으로 보아 보상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판결은 당시 우리 사회를 뜨거운 논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1점 차이로 당락을 가르는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 등에서 총점의 3~5%를 가산점으로 받을 수 있었던 제대군인들에게 이는 너무나 큰 손실이며 감정을 자극하는 이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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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그러나 장애인과 여성 등 또 다른 다수가 가산점 제도로 인해 받는 차별과 침해된 공무담임권에 헌재는 더 주목했다. 그리고 제대군인 ‘가산점’은 더 이상 정책적 논의 대상이 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런 역사를 의식해서인가. 병영문화혁신위원회가 가산점에서 ‘보상점’으로 살짝 말 바꾸기를 했다. 그러나 본질은 여전히 가산점이다. 이른바 군 성실복무자에게 국가 공무원 선발 시험 등에서 만점의 2% 이내에서 점수를 더 주기 때문이다. 군 성실복무자와 그렇지 않은 지원자가 1점을 두고 당락을 겨룰 때 보상점은 가산점으로서 본질과 위력을 드러낸다.

위원회는 또 보상점 때문에 합격하는 인원을 전체 합격자 수의 10%로 한정하고 보상점 부여 기회를 개인별 5회로 제한해 반대 여론을 무마하려는 시도를 한다. 그렇다고 본질이 달라지는가? 아니다. 10%라는 숫자가 문제가 아니다. 보상점을 더해 결국 ‘가산점 때문에 합격하는 결과’의 의미가 중요하다.

가산점 같은 보상은 결과의 평등 조치로서 이해할 수 있다. 평등은 흔히 과정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으로 분류한다. 과정의 평등의 좋은 예가 기회의 평등이다. 그러나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기회를 장애, 빈곤, 성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무수히 존재한다.

따라서 사회 현상의 결과가 차별적이라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평등하게 만들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있게 된다. 장애 때문에 장애인 취업이 저조한 현상을 우리 사회는 차별적이라고 본다. 그래서 장애인고용할당제라는 정책을 도입했다. 장애라는 부정적이고 차별적인 요인을 가진 사람을 오히려 우선 고용하도록 정책적으로 강제하는 것이다. 긍정적 차별이다.

전체 합격자의 몇 %가 됐든 가산점을 부여하려는 전제는 ‘차별로서의 군 복무’이다. 군대에 가는 것 자체가 차별이라는 것이다. 군 복무가 주는 차별적이고 불리한 결과를 보상해 주기 위한 긍정적 차별 조치의 하나가 보상점으로 말이 바뀐 가산점이다. 그래서 묻는다.

군생활을 하는 것이 차별을 겪는 과정인가? 이른바 ‘사회생활’과 비교할 때 군생활은 차별적이고 불리한 상태인가? 한국전쟁 이후 오로지 국방만을 외치며 다른 분야와는 상대도 되지 않게 수십 년 동안 예산 점유율에서 압도적 우위를 지켜왔던 그 많은 국방 예산은 다 어디에 썼는가?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의무로서 하는 군 복무를 하기 시작한 지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런데 사회적 차별로서 군생활을 보상해 줘야 한다면 이건 국방 분야 당사자들의 누워서 침 뱉기식 주장이 아닌가? 지켜 보는 입장에서 황당할 뿐이다.

차별이 아니라 공헌에 대한 보상이라고 항변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헌재는 이미 1999년 ‘제대군인은 헌법 제32조 제6항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래서 권고한다. 병영문화혁신위원회는 말 그대로 ‘병영문화’를 혁신하는 작업을 하면 된다. 군생활을 더 이상 차별적이고 불리한 생활로 만들지 않는 여러 조치를 취하고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가산점 제도를 더 이상 부르지 말라.
2014-12-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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