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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논쟁] 우버(Uber)택시 영업

[이슈&논쟁] 우버(Uber)택시 영업

입력 2014-11-05 00:00
업데이트 2014-11-05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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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작된 우버(Uber)는 46개국 220개 도시에서 영업 중이며 2013년 7월 서울에서도 영업을 시작했다. 승객은 우버 애플리케이션(앱)을 스마트폰 등에 깔고 근처에 있는 차량이나 택시를 호출할 수 있다. 돈은 이미 앱에 등록한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기사의 신원이나 경로, 요금 등을 승차 전후에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우버는 진출하는 도시마다 큰 논란을 부르고 있다. 렌터카 업자나 일반 자가용 소유자가 허가 없이 택시 같은 운송영업을 하는 부분이 실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품질 좋고 안전한 개인 소유의 차와 운전자를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버는 혁신 정보기술(IT) 기업이자 공유경제 모델로 불린다. 오히려 오래된 법이 혁신을 포용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혁신 IT기업이라는 찬사와 단지 불법운송업체일 뿐이라는 비난의 가운데에 선 우버를 두 전문가에게 물었다.

일러스트 길종만 기자 kjman@seoul.co.kr

[贊]조산구 공유기업 코자자 대표


“도심 운행 차량 줄고 교통 혼잡 해결 공유경제 차원에서 ‘우버’ 이해해야”

조산구 공유기업 코자자 대표
조산구 공유기업 코자자 대표
우버는 2010년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버리무진이란 서비스로 시작했다. 음식 배달이나 비행기 공유까지 다양한 시범서비스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다양한 실시간주문(On Demand) 서비스로 진출도 꾀하는 모습이다. 최근에 182억 달러 가치로 1억 2000만 달러를 투자유치했는데 이는 페이스북의 기업 공개 전 투자유치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우버서비스는 기존의 택시회사의 개입 없이, 택시 면허나 정부의 규제와는 별도로 자체의 신뢰시스템을 통해서 운영된다. 그래서 기존 택시 사업자와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 기존 제도와의 충돌이 불거지고 있다. 우버를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이슈들은 공유경제 기업들에 공통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 우버만의 고유한 특징과 이슈가 있을 수 있지만, 소유 대신 공유를 통한 접근을 강조하는 공유경제 차원에서 우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공유경제는 원래 남아 도는 자원을 서로 나눠서 경제적인 이익을 얻는 것으로 시작됐다. 대표적인 글로벌 사업자로 차량공유의 우버, 숙박공유의 에어비엔비, 금융 분야의 랜딩클럽이 있다. 유휴자원의 공유로 시작된 공유경제는 공유 차원을 넘어 시민이 제품 생산과 서비스 제공 등을 주도하는 시민중심의 경제모델로서 기존 자본주의를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경제패러다임으로 부상하고 있다.

우버도 시민들이 주도해 차를 공유해 원하는 차량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누구나 자기 차량으로 우버기사로 등록해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즉 특별한 투자가 없이 있는 차를 이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것이다. 승객들은 우버풀이란 서비스를 통해서 같은 방향의 승객들과 합승도 가능하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우버를 통해서 도심에서 운행하는 차량이 줄면 교통 혼잡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환경도 쾌적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우버와 같은 공유서비스가 시민 모두를 위한 혁신적인 가치를 제공한다고 해도 기존사업자와의 이해관계나 기존 제도와의 충돌 문제 해결을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하다. 사실 서울시에 7만명의 택시기사가 있다. 이들의 입장에서, 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보면 불법이기도 하고 면허 비용 없이 영업하는 측면에서 불공정하다고 보는 것이 당연하다.

반면 우버 입장에서는 사용자들의 수요가 있고 면허 대신 자체 신뢰시스템으로 안전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과 단순히 공급자와 수요자를 연결한다는 주장으로 법적 공방을 넘어서려고 하고 있다.

사회적인 관점에서는 자본주의를 보완하면서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성장이 가능한 경제모델로서 공유경제가 유일한 해법이라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이해관계 속에서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버를 포함한 공유경제 사업모델에 대한 맹신도, 기존 사업자와 규제 측면에서 새로운 혁신을 무조건 가로막는 것도 옳지 않다.

공유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미국에서 논란의 진행과정과 합의 및 합법화 과정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주시해 볼 수 있다. 2014년 6월에 제정된 콜로라도의 차량공유 서비스와 10월에 제정된 샌프란시스코의 단기 숙박공유 합법화 과정을 참고할 만하다. 이들은 공유 참여 시민들의 입장, 기존 사업자의 관점, 경제 및 사회적 영향과 공유플랫폼 사업자의 역할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합의를 거쳐 법제화를 진행했다. 합의와 서비스의 진화가 맞물려서 결국 이해 관계자 모두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합리적인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일방적인 공유경제나 혁신에 대한 환상을 가져서도 안 되겠지만, 이제야 돋아나는 새로운 경제모델과 서비스에 대해서 그 의미와 장단점을 파악하기 전에 일방적인 시각으로 규제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反]백호서울시 교통정책관

“택시보다 요금 비싸고 ‘콜뛰기’ 조장…사고 발생 땐 보험 보장 받을 수 없어”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
우버가 미국에서 출현한 배경은 대도시의 인구 대비 영업용 택시가 부족해 택시 잡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 즉 운행되지 않는 자가용을 이용해 택시와 유사한 영업을 제공하는 공유경제 차원이었다. 그러나 한국의 택시 환경은 출퇴근이나 심야 시간대를 제외하고는 길거리에 나오면 언제든지 택시를 잡을 수 있다. 또 렌터카나 자가용을 이용한 유상운송행위는 불법이므로 우버를 공유경제로 논의할 수는 없다.

택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면허가 필요하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렌터카 사업자나 자가용 소유자가 돈을 받고 승객을 실어 나르는 행위를 유상운송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버가 택시 면허 없이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 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또 택시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택시 운전 자격이 필요하다. 일반인이 택시 기사가 되기 위해서는 운전자격시험을 치러야 하고 운전적성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가 경찰청에 운전자의 범죄 경력을 조회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비로소 운전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버는 신원 조회를 통해 운전사의 범죄 경력을 조회한다고 하지만 민간 기업은 범죄 경력 조회 자체가 불법이다.

현행법에서는 우버 블랙(리무진 서비스)이나 우버 엑스(개인 차량 서비스)를 이용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없다. 렌터카 사업자나 자가용 소유자가 영업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동승시키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우버 측에 사고 시 보험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금액 등을 요청했으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우버 승객의 대부분인 서울시민의 안전을 무시하고 있는 처사다.

또 우버(택시 콜 서비스)는 일반 택시보다 몇 배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그리고 기상 여건이나 연말에는 피크타임 요금으로 기존 요금보다 두세 배 비싼 요금 폭탄을 부과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요금을 결정한 경우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버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님에도 운송 요금을 결정하며 요금을 신고하지도 않는다.

‘공유경제’를 기치로 내세운 ‘우버’는 소비자인 서울 시민의 권익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버의 약관을 보면 우버 이용자가 소송을 제기하려면 국내 법원이 아니라 네덜란드 법원에 제기하도록 명시돼 있다. 즉 소송을 못 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다.

또 약관도 모순투성이다. 우버 이용자가 국내 법원에서 분쟁 해결을 원하면 분쟁 발생일로부터 30일 내에 우버에 고지해야 한다고 약관에 적시했다. 그러나 뒤쪽에는 이용자로부터 어떠한 민원이나 불만도 접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소비자인 서울 시민, 아니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우버가 택시업계와의 사전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우버 택시를 출범시켰다. 기존 택시사업자와 기존 요금 부과 시스템을 사용하므로 불법의 소지는 피해 갔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불법 유상운송행위인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 영업을 지속하면서 택시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우버 택시가 업계의 호응을 얻을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 미국 워싱턴DC 등 일부 외국 도시들이 우버를 합법화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오히려 엄격한 운전자 자격 요건, 차량 검사, 면허 요건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독일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등 대다수 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우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버가 기존의 택시업계와 공정한 경쟁을 해 서비스를 개선하고 제공하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현행 법 아래서는 속칭 ‘콜뛰기’와 같은 방식인 우버 블랙과 우버 엑스의 영업을 절대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이 서울시의 입장이다.
2014-11-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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