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노후보장의 한 축, 개인연금 앞으로가 더 중요/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시론] 노후보장의 한 축, 개인연금 앞으로가 더 중요/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입력 2014-07-11 00:00
업데이트 2014-07-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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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봉 보험개발원장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최근 우리 사회 최대 화두 중 하나는 ‘백세 시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2년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81.3년이다. OECD 평균 80.2년보다 1.1년이 더 길다. 최근 40년 동안 한국의 평균수명은 20세 가까이 늘어났다. 빠른 고령화로 은퇴 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

일반적으로 노후대비를 생각하면 국민연금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책임지는 일종의 은퇴 상품이다. 그런데 이제는 국민연금에만 노후 생활을 의지할 수 없는 여건이다.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 이후 두 차례 개혁을 통해 급여 수준이 퇴직 전 소득의 70%에서 40%로 하향 조정됐다. 이마저도 보험료를 4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냈을 때 받을 수 있는 경우다. 실제 근로할 수 있는 기간을 고려하면 급여 수준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예상되는 급여 수준은 25.8 ~30.7%다.

즉 국민연금은 퇴직 전 소득의 약 4분의1에 불과하다. 이 정도 연금액은 생계비 충당에도 빠듯하다. 또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은퇴 후 노후 기간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노후를 자녀에게 의지한다는 것 또한 과거의 유산이 돼 버렸다. 결국 노후생활의 안정을 위해 개인 스스로가 미리미리 노후에 대비해야 한다. 국민연금 위에 사적연금을 더한 노후소득 보충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부 역시 국민연금 외에 사적연금보험 등 촘촘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기업이 근로자들의 노후소득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 퇴직연금이 도입됐다. 앞서 1994년에는 저축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개인연금(세제적격 개인연금)을 도입해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삼각 구도를 이루는 노후보장 안전망이 구축됐다.

특히 개인연금 중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20년 만에 연간 보험료가 8조 90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입 당시보다 5.6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누적 적립금 규모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65조 9000억원이다. 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한 국민연금 적립금(416조 6000억원)의 16%다. 이런 양적 성장 배경에는 국민의 노후준비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의지도 뒷받침됐다. 세제적격 개인연금은 2001년부터 최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소득공제 금액이 확대됐다. 소득공제액이 늘어난 2005년 이후 2012년까지 수입보험료의 성장률은 연평균 17.6%다.

세제혜택에 금융소비자들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러나 최근 들어 세제적격 개인연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올해부터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세액공제는 가입자의 소득에 상관없이 정률(12%)로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현행 대다수 가입자가 이전 소득공제보다 세제혜택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영향 등으로 올해 1월부터 3월까지의 수입보험료는 전년 동기대비 0.2% 줄었다. 저금리·저성장 장기화로 ‘세(稅) 테크’에 민감한 금융소비자들이 노후 대비 역시 세제혜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에서 세제 지원은 가장 강력하고도 유일한 정책 수단이다. 세액공제로의 변경은 소득자 간 과세 형평성 및 세수확보 등 분명한 장점이 있지만 자칫 중산층의 노후대비 약화라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정부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중산층에게는 가입 유인을 해치지 않는 세제지원을, 그리고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적인 가입 유인을 제공해 개인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 연금수령 단계에는 노후생활비 확보 수단으로써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장기간 연금수급을 유도하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지나온 20년보다 고령화 문턱에 서 있는 앞으로의 20년이 더욱 중요하다.
2014-07-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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