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기고]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께/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입력 2014-07-07 00:00
업데이트 2014-07-0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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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전기성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조례클리닉센터장
먼저 어려운 시기에 국회의장 취임과 지난 2월 ‘대한민국 법률대상’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의학박사이신 의장님께서 국민이 고대하는 국회가 앓는 고질병을 치료하여 건강을 회복시키라는 시대적 사명을 받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외람되나 제가 젊었을 때 국회의사당은 ‘민의의 전당’, 국회의원은 ‘선량’으로 불렸으나 지금 그 호칭은 사라지고 오히려 부담스러운 국회로 인식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쯤 해서 국회의원의 의식개혁과 국회운영 방안에 대해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19대 국회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되는 법률안이 없는 신기록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막대한 국민 혈세로 만든 법률안을 의결도 없이 자동폐기시키는 것은 동물들을 구제역이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생매장하는 것보다 더욱 잘못된 관행입니다. 19대 국회 임기 절반이 지난 지금 처리한 법률안은 3100건, 계류안건은 7150건을 넘으니 이 추세대로라면 임기 종료로 자동폐기되는 법률안이 1만건도 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회의 이런 관행은 외부감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법안 준비에 참여한 실무진과 외부 학자들의 실망은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의원별 투입 경비와 내용을 평가해 발표하자는 의견에 공감합니다.

또 하나는 의원들이 받은 ‘대한민국 00대상’을 모두 반납하고 앞으로 절대로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외람되나 의장님이 받으신 ‘대한민국 법률대상’은 명망 있는 단체가 수여했음에도 실은 시민단체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임의로 붙인 상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상 우리나라 고유 명칭으로 국가 소유며 민간단체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에게 국가 명칭을 임의사용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상표위조범을 처벌하는 체제에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국가의 명칭을 무단 사용한 상을 받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런 상을 국회의원에게 주는 민간단체는 최소한 23개 이상이고 이 상을 받은 국회의원도 50~60명이 넘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대종상‘을 ‘대한민국 영화대상’으로, ‘노벨상’을 ‘노르웨이국 대상’으로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해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는 기도하는 성전 마당에 자리 잡은 환전상과 비둘기 장사의 좌판을 엎어버렸다고 합니다. 의장님도 국회주변을 기웃거리는 ‘대한민국 대상’을 과감히 정비하신다면 국회의원의 의식을 고치는 공로를 세우게 될 것입니다.
2014-07-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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