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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 여지 차단해야

[사설] 日 집단자위권 한반도 개입 여지 차단해야

입력 2014-05-17 00:00
업데이트 2014-05-17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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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현행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본 자위대가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집단 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돼 있는 헌법 해석을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변경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간 지속돼 온 전후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당장 한반도 안보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열어 놓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자위대법 개정 등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대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이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중국에 맞선 미국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다 일본 스스로도 중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인 까닭이다. 그제 아사히신문이 사설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순간 상대국에 일본은 적국이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으나 이런 반대 여론은 일본 안에서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라는 안보 변수를 지닌 우리로서는 침략의 과거사조차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고삐 풀린 군사력 확대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즉각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수사적 대응에 머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적극 제어할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전면적 무력도발이나 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의 군사 개입이 얼마든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북에 도발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총리도 그제 “전쟁을 피하려는 한국 내 일본인들이 탄 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로 다양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런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능동적으로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응해야 한다. 양국 간 협의는 물론 한·미 방위조약의 틀 속에서 대일 견제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2014-05-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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