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오늘의 눈] 내부고발자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신융아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내부고발자 필요 없는 세상을 위하여/신융아 사회부 기자

입력 2014-01-23 00:00
업데이트 2014-01-23 03: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신융아 사회부 기자
신융아 사회부 기자
지난 13~22일 ‘공익제보, 끝나지 않은 싸움’ 탐사기획 보도가 5회에 걸쳐 나가는 동안 공감한다는 의견과 공익제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우리 사회가 내부고발자가 필요하다고 외치면서도 자신이 속한 조직에서 나오면 배신자로 낙인찍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고 꼬집었다.

더 놀라웠던 것은 공익 제보 자체가 정말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다. 지인과 독자, 취재원들은 공익제보에 대해 “정의롭고 필요한 일이다”고 얘기했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내부고발자가) 솔직히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함께하기 불편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다. 공익제보자의 보호 방안도 “내부고발을 하겠다고 마음먹었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되묻기도 했다.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박힌 선입견과 부정적 인식이 몇 차례의 언론 보도로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인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과 제도를 만드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공익제보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사회 변화를 이끄는 물꼬를 터왔다. 역대 공익 제보를 둘러싼 제도와 이를 바라보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은 그 사회의 자정 능력을 대변한다. 우리나라에는 1990년 비로소 최초의 공익제보로 기록되는 이문옥 감사관의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신분질서가 엄격하고 폐쇄적인 사회였던 조선시대에도 ‘밀봉 상서’나 ‘신문고’ 등 국가 차원의 내부고발제도를 두고 있었다. 이는 폐쇄적인 집단에서 막힌 언로(言路)를 뚫는 유일한 방법으로, 고발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난해 9월 더욱 강화된 공익신고자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반드시 필요한 법이지만, 우리의 인식변화가 없다면 이 법은 박제(剝製)가 되고 말 것이다. 바람직한 사회는 내부고발자가 인정받는 사회가 아니라 내부고발자가 없는 사회다. 다시 말해 이들을 더는 예외적인 존재로 여기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이다. 사회 구성원 누구나 부조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느낄 때에 공익제보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

yashin@seoul.co.kr
2014-01-23 8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 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