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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112 허위신고는 ‘범죄’다/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독자의 소리] 112 허위신고는 ‘범죄’다/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입력 2014-01-14 00:00
업데이트 2014-01-14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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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은 112 홍보의 날이다. 범죄 신고나 경찰이 필요할 때 거는 전화번호는 112다.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긴급신고 112를 머릿속에 외우고 있다. 112는 무료로 전국 공통번호이며 휴대전화로도 해당 지역의 경찰청으로 연결된다.

국가에 따라 범죄와 화재·응급환자에 대한 신고번호를 따로 또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경찰과 화재 긴급신고는 ‘911’ 번호로, 영국은 1930년부터 통합된 ‘999’번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은 범죄 신고는 ‘110’, 응급환자·화재신고는 ‘119’번이며 시스템은 우리와 비슷하다. 중국은 범죄·경찰은 ‘110’, 교통사고 ‘112’, 화재 ‘119’, 구급·병원 ‘120’으로 세분화돼 있다. 유럽연합은 긴급구조요청 ‘112’를 개설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가족과 이웃의 위급한 상황을 지켜주는 긴급전화인 112는 매년 1만여건의 허위·장난 전화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실제로 경찰의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국민에게 피해를 주고 막대한 경찰력과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다.

112허위신고는 장난이 아니라 ‘범죄’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긴급한 112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비상벨이다. 위급한 순간에 등대 같은 존재 ‘112’를 잊지 말자. 경찰은 국민이 부르면 청마의 해 말처럼 최대한 빨리 출동해 눈높이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태세가 돼 있다.

부창순 제주동부경찰서 중앙지구대장
2014-01-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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