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덕수궁길 차량중심 가로정비 유감/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기고] 덕수궁길 차량중심 가로정비 유감/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입력 2013-12-02 00:00
수정 2013-12-02 00: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김성균 서울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교수
얼마 전 서울시와 중구에서 국민들이 뽑은 가장 걷고 싶은 길인 덕수궁길을 보행자 우선의 가로에서 차량 위주로 차도를 정비했다. 이에 대해 이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자 한다.

덕수궁길은 생활 가로에서 차를 인위적으로 천천히 달리게 해 가로 전체를 보행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보차공존 도로다. 이를 위해 덕수궁길에는 차도와 보도 사이의 턱을 없애 가로를 광장처럼 느끼게 하고 S형 가로구조, 볼라드, 사괴석, 험프, 바닥패턴, 식재 등 물리적·심리적으로 차량이 속도를 늦추게 하는 여러 기법들이 도입됐다.

이번 덕수궁길 정비의 가장 큰 문제는 차량 감속을 위한 원래의 설계 의도를 무시하고 차도를 바꾼 것이다. 사괴석, 험프, 바닥패턴 등 여러 차량 감속 장치를 제거하고 차량이 최대한 빨리 편하게 달릴 수 있도록 변경했다. 원래 있었던 덕수궁길 입구의 사괴석(정육면체 돌담·보도 조성에 사용되는 돌) 교차로와 차도 양쪽의 사괴석은 심리적·물리적으로 운전자가 속도를 줄이도록 설계된 것인데 이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아스팔트를 입혔다. 이 사괴석을 제거하면 경관만 해칠 뿐 아니라, 운전자는 속도를 내게 돼 감속장치 없는 S자형 가로는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차도 및 보도의 폭 자체는 논란의 핵심이 아니다. 덕수궁길은 인도와 차도 모두에서 사람들이 천천히 달리는 차와 함께 안전하게 길을 광장처럼 사용하도록 설계된 보차공존 도로다. 문제는 이번 공사로 인해 보행자 위주의 보차공존 도로가 차량 위주의 보차분리 도로로 바뀌게 된 것이다.

서울시 공무원은 떨어진 사괴석이 날아가 인명사고가 날까봐 사괴석을 없앴다고 하는데 원래 설계대로 차량속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 사괴석이 떨어지면 떨어지지 않도록 튼튼하게 시공을 해야지 귀찮다고 무조건 제거하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편의적 발상이다.

덕수궁길은 2006년 건설교통부(지금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 인터넷 공모에서 국민들이 최우수상으로 뽑은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이번 공사로 이 보행자 천국의 덕수궁길이 차량 중심의 평범한 길로 돌아가 버렸다. 서울시 공무원 몇몇 때문에 우리의 문화유산을 망쳐서는 안 된다.

덕수궁길은 이곳을 찾고 걷는 많은 국민들의 길이다. 길을 변경한 이유라고 하는, ‘정동극장으로 가는 관광버스가 편하게 달리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다. 덕수궁길은 대형차량을 위한 길이 아니다. 대형차량은 이곳이 아니라 경향신문 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 관광객들은 관광버스로 빨리 지나가는 덕수궁길이 아니라 보행자를 위한 차 없는 덕수궁길을 보러 온다.

우리나라에서 20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국민들이 이렇게 좋아하는 곳을 만든 예가 많지 않다. 덕수궁길은 서울시 도시행정의 쾌거이다. 그런데 몇 천만원의 예산을 아끼려고 덕수궁길을 이렇게 바꾸었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행정이다. 더욱이 이것이 서울시가 올해 초 발표한 ‘보행친화도시 서울비전’의 실천인지 의문스럽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근대 한국역사의 상징이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덕수궁길을 원래 형태대로 돌려놓아야 한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3-12-02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