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내부고발자는 말하고 싶다/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늘의 눈] 내부고발자는 말하고 싶다/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입력 2013-10-14 00:00
업데이트 2013-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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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은 내가 어떻게든 손해를 입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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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오세진 정책뉴스부 기자
얼마 전 통화한 한 지인의 씁쓸한 한마디다. 그는 과거에 인턴으로 근무했던 한 공기업에서 목격한 일을 설명하는 동안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나랑 같이 일하던 공기업 직원이 공금을 가족 외식비 또는 여행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봤다. 하지만 회계 장부에는 공금을 공무에 사용했다고 기록을 남기더라.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공금의 사적 유용이 부당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는 끝내 해당 사실을 알리지 못했다. 지인은 “지금 다른 직장에 몸담고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실을 외부에 알린 사람이 나라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난 옮긴 직장에서조차 ‘블랙리스트’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사회의 ‘내부 고발자’를 향한 시선은 아직 따갑기만 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 중이다. 이 법의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시행 이후에도 민간기업 내부의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했다. 그 일환으로 회사의 기밀 누설 금지 의무에서 공익신고는 배제하도록 표준취업규칙(고용노동부 소관)의 일부 개정을 이끌어 냈다.

지난달 17일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 법률 수를 기존 180개에서 280개로 늘리고, 공익신고자 보호조치 결정이 신고자가 속한 회사의 행정소송에 의해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그러나 개정안도 공익신고를 제대로 보호하기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법에서 규정한 ‘공익침해 행위’ 범위(국민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 경쟁)가 매우 협소하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앞서 지인이 알려 준 공기업 직원의 배임 행위는 공익신고 대상이 아니다. 재산 은닉 및 비자금 조성 등에 악용되는 차명 계좌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학 재단 비리는 물론 과거 예금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과 방만한 경영 행태 역시 공익침해 행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상법, 형법 등 기업 불법비리 행위를 엄벌할 수 있는 법률들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서 모두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공익침해 행위를 더욱 폭넓게 정의해야 한다.

공익신고 시 이름, 주소, 직업 등 인적 사항을 적어야 한다는 법 조항도 걸림돌이다. 물론 보복의 우려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면 인적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도 보호법에 있지만 신고자가 이를 입증하기는 어렵다. 처음부터 익명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 공익신고자의 신변 보호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한 대리 신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인에게서 ‘이제는 말할 수 있다’는 말이 과연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 ‘생활안전 관련 공익신고 범위 확대 및 신고자 보호 강화’를 국정 과제로 선정한 현 정부에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 될 것인지는 지켜볼 일이다.

5sjin@seoul.co.kr

2013-10-14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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