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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통상조직 개편,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시론] 통상조직 개편, 첫 단추부터 다시 꿰라/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3-02-01 00:00
업데이트 2013-02-01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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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조직의 윤곽이 잡혔다. 경제분야의 성장과 민주화라는 쌍두마차를 이끌고 나갈 기수로 경제부총리제를 신설한 점은 불가피하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신설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도 미래지향적이다. 해양수산부의 부활은 해양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그 필요성이 예견된 바 있다. 식품의약품안전 관리기능을 강화한 것도 진정한 선진국으로 인정받기 위한 필요조건을 달성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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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런데 통상기능을 산업자원 기능과 합쳐 산업통상자원부를 탄생시킨다는 구상은 이해하기 힘들다. 국익을 위해선 “산업을 잘 아는 부서가 통상교섭 업무를 수행해야”하고, “통상교섭과 그에 따른 대책을 한 곳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게 인수위의 논리다. 업무 효율성 증진에 방점을 뒀다.

이는 변화된 대외통상 교섭의 현황을 간과한 것이다. 1970~80년대처럼 산업진흥과 수출 드라이브 정책에서 발생하는 통상 마찰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통상 교섭이 진행되던 때에는 산업 지원 부처에서 통상기능도 함께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제조업 분야에 대한 집중 지원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며, 대외적으로 방어해야 할 분야는 농수산업 지원정책들이다. 미국과의 소고기 시장 완전자유화 문제는 대표적 통상 현안이고, 2014년 말로 예정된 쌀 시장 개방은 다가오는 최대 현안이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도 우리의 주된 관심은 공산품보다는 민감한 농수산물에 주어진다. 인수위 논리대로라면, ‘산업통상부’가 아니라 ‘농업통상부’를 탄생시켜야 마땅하지 않은가.

물론 주력수출 공산품을 위해 해외 시장의 교역 장벽을 해소해 나가는 일도 통상업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은 외국 정부의 수입규제 정책에 대한 현황 파악과 국제통상규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일이다. 산업전문가보다 국제변호사의 영역이라는 말이다.

우리 현실에선 산업부도 농림부도 아닌 제3의 기관이 통상 교섭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개방을 통해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스탠더드로 정부와 산업의 관계를 맞추는 시대다. 산업 지원 부처의 정책들이 이러한 수준에 맞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해 분쟁을 예방하도록 자문하는 기능이 중요해진다. 산업 지원 부처는 국내 수혜산업의 목소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 지원과 통상기능이 결합된다면 같은 부처 내에서 중점적으로 진행되는 지원 정책의 국제적 타당성을 객관적 잣대로 평가해낼 수 있겠는가.

논란이 일자 인수위는 “국제경제 외교”는 외교부에 잔류시킨다고 확인함으로써 외교부 달래기에 나섰다. 실무 조정 단계에서는 통상 현안 중 FTA 정책 및 협상 기능 위주로 산업자원부로 이관시키는 것으로 또 한발 물러섰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옷을 계속 눌러 입히려는 모양새다. 같은 이슈가 FTA 협상에서 논의되면 산업통상부장관이 나서고, 다른 경제통상 채널에서 논의되면 외교부장관이 나서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말인가.

시대를 역행해 1970~80년대에 맞는 통상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시도는 재검토돼야 한다. 외교부로부터 통상기능을 떼어내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차라리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아니면 총리 직속의 독립기관을 신설해 대외통상경제 기능을 통합적으로 담당케 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농림부, 해양수산부와 대조적인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산업자원부가 FTA 정책을 세우고, 협상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밀어붙이는 어색한 모양새도 발생하지 않게 되고, 우리나라처럼 외교력이 대외통상 교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나라에서, 외교적 지원 없이 통상 교섭 부처가 고분분투하는 사태도 일어나지 않게 된다.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는지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을 지켜볼 차례다.

2013-02-0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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