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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비상대비·민방위 기능 보강해야/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기고] 비상대비·민방위 기능 보강해야/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입력 2013-01-30 00:00
업데이트 2013-01-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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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정찬권 한국위기관리연구소 연구위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그동안 경제 살리기와 국가안보·안전을 국정의 중심축으로 삼겠다고 수차례 언급해 왔다. 그러나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정부 부처와 청와대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국가안보·안전조직 편성에 있어 일선 기관과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얼마나 수렴했는지 의문을 떨칠 수 없다. 무엇보다 국방·외교와 톱니바퀴같이 연결돼 있는 비상대비·민방위 기능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비상대비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 대비해 평시 계획수립, 자원관리, 연습훈련 등의 제반활동’을 지칭한다. 또 민방위는 비상대비 개념에다 ‘국가적 재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대비하는 활동’이다. 두 기능은 비군사 분야에서 국가안보를 실질적으로 지탱해 주는 매우 긴요한 국가사무다. 특히 비상대비는 정부기능 유지, 군사작전 지원, 국민생활 안정 등 3대 기능을 통해 유사 시 통수권자의 전쟁 지도와 실시간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가 지속성을 유지시켜 국가총력안보를 지원해 주는 기둥이다.

그러나 문제는 최고 정치 지도자에서부터 일반 국민들에 이르기까지 이런 중요한 기능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비상사태 선포를 하지 못했던 사례가 이를 잘 말해준다.

현 정부는 비상기획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행정안전부 1개 국(局)에서 담당하도록 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과 조직 열세로 고유기능 발휘조차 벅찬 실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민방위조직도 행안부와 소방방재청으로 이원화돼 통제를 각각 받는 지방자치단체는 업무 혼선과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경북 구미에서 일어난 불산 유출사고 때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책임 떠넘기기와 눈치보기로 일관하다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이런 폐단 탓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조직 개편안에 비상대비·민방위 조직기능이 언급되지 않은 것은 중대한 문제다.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입법 과정에서 반드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고, 다음 사항이 보완돼야 한다. 우선 비상대비와 민방위를 통합해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조직으로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통해 업무총괄, 계획수립, 연습훈련, 자원관리, 종합상황실 운영, 안보회의 지원 등 업무를 관장토록 함으로써 전시와 평시의 대응을 연계하고 행정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 과거 비상기획위원회가 1998년까지 고유업무에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기능을 맡아 대통령을 보좌한 사례를 참고하면 좋다.

둘째, 광역시·도의 관련 조직편성 유형을 통일하고 비상계획관을 국가직 공무원으로 선발, 배치해야 한다. 지자체는 위기대비·대응의 현장에서 손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이건만, 중앙정부와 지자체장의 무관심 속에 비상대응 기능이 표류하고 있다. 인수위가 지자체 위기조직 편성과 전문인력 운영에 대한 기준·지침을 제시하고, 지자체가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한다. 그래야 지자체가 위기 상황 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주민 보호의 책무를 다할 수 있다.

2013-01-3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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