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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2012대선 매니페스토제도 보완 과제/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시론] 2012대선 매니페스토제도 보완 과제/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입력 2013-01-04 00:00
업데이트 2013-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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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칠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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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사무총장
이번 18대 대선을 매니페스토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100점 만점에 50점 정도라고 할 수 있다. 거의 저주에 가까운 욕설들과 편가르기, 늦어도 너무 늦은 대선 후보 결정, 종합 공약집의 늑장 제시 등으로 ‘깜깜이 선거’를 치렀다. 대선 후보 간 상호 TV 토론은 거의 실종됐고 ‘저질 네거티브’가 난무했다. 정치공학적인 접근 탓에 막말이 쏟아졌고, 후보의 뒷조사를 했던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특히 이벤트·이미지와 관련된 구태 정치가 기승을 부렸고, 부끄럽고 짜증나는 선거를 치렀기에 어쩌면 이마저도 후한 점수라 할 수 있다.

매니페스토 선거가 정착된 나라에서는 선거를 차분하게 치른다. 그들에게 선거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미래의 나라 방향을 유권자 스스로가 정하는 소중한 과정이다. 출마자의 정책공약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할 뿐, 가공된 이미지에 열광하거나 상대방을 지나치게 비하하는 경우는 없다. 선거 과정에서 대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국민이 서로를 매도하고 반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존재함을 이해하고 인정한다. 정말 부러운 선거다.

우리도 이와 같은 매니페스토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제도를 보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19대 대선에서는 반드시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할 것이다.

첫째, 늦어도 대선 6개월 전에는 후보가 결정되고, 3개월 전에는 ‘종합 공약집’과 공약 이행에 대한 ‘대차대조표’를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예비 후보 등록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여론을 떠본 뒤 수시로 바뀌는 탓에 유권자에게 커다란 혼란을 주는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둘째, 미국의 경우처럼 효과적인 후보자 상호 TV 토론이 실현되고 후보자의 ‘민낯’을 볼 수 있는 토론방송의 활성화를 위해 독립적인 대선 후보 토론방송위원회 설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 간 상호 TV 토론 참여 의무 횟수를 제도로 규정하고 ‘팩트 체킹’(Fact checking·사실 확인) 시스템을 도입해 유권자의 최소한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정책공약 검증이 자유로워야 하고 공약 이행 검증이 상시적으로 가능해야 한다. 다양한 가치에 따라 정책 공약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할 수 있어야 하고, 선거 후에는 주기적으로 공약 이행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정치 선진국에서는 선거 과정에서 다양한 가치에 따라 수치화된 공약평가와 결과 발표가 이뤄지고 있으며, 당선자는 매년 초 공약 이행 정보를 문서로 공개하고 중간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매니페스토 선거가 정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넷째, 대선보조금 사용 내역이 국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중간 사퇴로 ‘먹튀 논란’이 있었지만 대통령제 하에서 결선투표가 없을 경우 중도 사퇴나 후보 단일화는 상시적으로 벌어지는 문제이며 순기능적인 측면도 존재한다. 따라서 중도 사퇴를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보다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대선 선거보조금의 과대 계상을 통해 선거 비용이 아닌 다른 곳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보완이 더 시급해 보인다.

제도 정치권의 눈높이에서 본다면 선거에서 승자는 한 사람이다. 나머지는 모두 패자다. 그러나 유권자의 관점에서 선거는 출마자의 정책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의사를 표출하는 것뿐이지 승자 독식을 용인하거나 선과 악을 구분하는 것은 아니다. 선거에서 승자는 국민이고, 주인공은 유권자라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후보자의 승패에 대한 관심보다 선거에서 ‘갑(甲)이 을(乙)이 되고 을(乙)이 갑(甲)이 될 수밖에 없는’ 현행 제도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2013-01-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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