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문화민주화의 시작, 예술인 복지법/장인주 무용평론가

[시론] 문화민주화의 시작, 예술인 복지법/장인주 무용평론가

입력 2012-12-11 00:00
업데이트 2012-12-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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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정국에서 경제민주화는 뜨거운 논란의 대상이 된 한편, 문화민주화는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 문화민주화는 낯설게만 느껴지고, 시급하거나 절실해 보이지도 않는다. 민주화가 일반인의 삶의 질을 정치적 목표로 설정한 것이라면 일반인의 정신적 삶의 질도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정치의 속물적 속성은 어쩔 수 없이 문화를 뒷전에 두게 한다. 그러나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빵만이 아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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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주 무용평론가
장인주 무용평론가
문화민주화는 1960년대 이후 프랑스 문화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등장했다. 1959년 탄생한 문화부를 주축으로, 초대장관을 지낸 앙드레 말로의 중심철학이었다. 모두를 위해 존재하는 ‘진실’만큼 ‘아름다움’을 중시하고, 특권층을 위해 존재하는 문화를 극복하고자 했다. 문화유산을 보전·보급하는 것과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 결과 프랑스는 예술의 나라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일부에서는 접근성의 불평등을 해소했을 뿐, 문화 자체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후 장관을 지낸 자크 랑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말로의 정책을 일부 수정했다. 문화가 더 이상 부차적인 것이 아니며 국가발전에 중요한 요소임을 인식시킨 것은 우파 장관 말로와 좌파 장관 랑이 이견 없이 추구했던 프랑스 문화예술의 핵심 이데올로기였다.

새로운 정부 출범이 임박한 시점에서 우리의 문화민주화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지 고민해 본다. 드라마, 아이돌 가수에 이어 싸이가 세계적 스타로 등극하면서 한류의 중심은 대중문화가 점령한 가운데, 순수예술은 대중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가. 자극적이고 신나지 않으면 즐기려 하지 않는 풍토 속에서 기초예술은 어떻게 생존할 것이며, 그 가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대규모로 투입된 자본이 성공의 열쇠가 되는 현실 속에서 예술가는 무엇을 기반으로 창작해야 하는가. 해법은 과연 있을까.

지난 11월 우여곡절 끝에 시행된 예술인복지법이 하나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창작활동을 증진하는 것이 주요 사안이다. 대부분이 자유전문직인 예술가에게 산재보험의 혜택을 주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 취업과 창작도 지원한다. 획기적인 법이지만 한계도 명확하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예술인에 대한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4대 보험 중 그나마 시행되는 산재보험 대상자는 전체 54만명으로 추산되는 예술인 중 10분의1도 채 안 된다. 그들조차 개인별로 가입하고, 보험료를 내는 조건이다. 그래서 생계의 갈림길에 놓인 절박한 예술인을 먼저 지원하자며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예술인도 적지 않다.

법 대상도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등 10개로 광범위하다. 창작, 실연, 기술 등의 작업자 모두 포함한다. 여기서 제외된 이들은 재단에서 심의를 거쳐 구제한다. 모호한 예술인 규정을 만회하기 위해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 활동실적 또는 수입실적, 저작권 등록실적 등 증명방법도 다양하다. 평가기준도 까다롭지 않은 편이다. 그런데 내년 예산 70억원(직업교육 지원 40억원, 창작준비금 지원 30억원)으로는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없다는 게 문제다. 지원은커녕 시스템 구축에도 부족한 액수다. 당장의 예산 증액이 불가능하다면 대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지원이 가장 시급한 대상자를 적절한 시기에 도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가, 특히 문화산업화의 선두에 설 수 없는 기초예술가를 선별해야 할 것이다.

예술가들이 창작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을 때 문화민주화는 이루어진다. 나아가 정치적 입장이나 지역, 계층, 성, 세대 간의 격차 없이 국민 누구나 자신의 취향에 따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문화민주화이다. 행하는 자, 즐기는 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문화를 통해 사회연대가 형성되고, 사회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50년 넘은, 남의 나라 문화민주화를 지켜보면서 얻은 교훈이다.

2012-12-1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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