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일생 병무청장
그러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그레셤의 법칙처럼 공정 병역에 대한 신뢰는 신체손상이나 속임수 등을 사용하여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일부 사람들 탓에 손쉽게 흔들릴 수 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도 신장질환 조작이나 인위적인 혈압상승, 고의적인 어깨탈구 수술 등 회피행위가 발생해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이때마다 병무청은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 그러나 다른 환자의 건강진단서를 이용해 병역 면탈을 시도하는 소위 ‘환자 바꿔치기’ 사건처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고 있어 단순히 제도개선을 통해 징병검사 과정에서 면탈 의심자를 걸러내는 것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최근 드러난 병역 면탈 수법들은 현행 법령과 제도 내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틈을 악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날로 지능화되는 병역 면탈에 대해 징병검사 당시뿐만 아니라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병역처분의 적정 여부를 조사, 확인할 수 있는 입체적 대응시스템의 구축이 절실해진 것이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병무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지난 4월 1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병역 면탈 수사를 이제는 병무청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병역 면탈 시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발본색원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권이 확대되면 자칫 국민의 자유권 등이 제한받게 된다는 사회 일각의 우려를 수용하여 ‘병역기피·감면 목적의 신체손상이나 속임수를 쓴 행위’와 ‘징병검사나 신체검사의 대리 행위’로 수사의 대상을 한정하였다.
병무청 직원에 대한 사법경찰권 부여는 직무 전문성을 활용하여 병역 면탈 범죄를 길목에서부터 차단해 예외 없는 병역 이행 문화를 정착시키라는 국민적 요구와 열망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병역 면탈 사건 근절에 대한 역할과 책임도 커졌기 때문에 병무행정에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선발하여 특별사법경찰권을 전담 수행토록 하였다. 또한 수사실무 교육 및 다른 부처의 운영 사례 등을 참고하여 수사실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였다. 기존의 병역 면탈 예방·감시 시스템을 운용하면서 터득하게 된 병무청만의 기법과 특별사법경찰권이 결합하면 병역 면탈을 예방하고 색출하는 데 있어서 뚜렷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된다.
특별사법경찰권 도입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공정한 병역이행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이자 공정한 병역 이행의 완성을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보여 준 병무행정에 대한 믿음과 공정한 병역 이행에 대한 열망, 그리고 병무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병역 면탈의 뿌리를 제거하는 것은 그리 요원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012-07-25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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