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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시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안 될 말/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방시대]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안 될 말/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입력 2012-06-12 00:00
업데이트 2012-06-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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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임낙평 광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여부가 쟁점이다.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구례·남원·함양·산청, 남도의 소금강 영암 월출산 그리고 양양 설악산과 사천 한려해상 등 7군데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두고 환경부가 심의 중이다. 환경부는 6월 중 신청지역 가운데 시범 설치 지역을 결정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상 ‘우리나라의 자연생태계와 문화경관을 대표하는 곳’으로 ‘항구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지정되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모든 국민들은 강한 행위제한을 받는다. 공원 내 흡연이나 산나물 채취, 지정된 등산로 이탈행위, 공원계곡의 물놀이 등 사소한 행위도 불법이다. 공원지역에 내 땅이 있더라도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다. 그만큼 국립공원은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다. 빼어난 경관을 지닌 국립공원의 존재에 많은 이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현 정부 등장 이후 사정이 달라졌다. 현 정부는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가 용이하도록 제도와 정책을 바꿨다. 현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가 ‘지속가능한 이용’ 측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한다. 영암이나 구례 등 자치단체들은 오히려 등산로로 인한 자연환경의 파괴와 훼손을 막는다며 한 술 더 뜨고 있다. 더불어 이들 자치단체는 탐방객에게 서비스 차원에서 그리고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에게도 탐방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더불어 케이블카를 통해 세수 확대와 관광사업 진흥을 강하게 원하고 있다. 지난 1990년대 이후 이들 자치단체가 케이블카 설치를 주장했으나 역대 정부는 수용하지 않았다.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나 개발행위는 공원의 지정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후세대들에게까지 항구적으로 보존되어야 할 공원의 환경생태계 파괴·훼손이 불 보듯 뻔하다. 월출산 케이블카 계획의 경우, 케이블카를 도입하려면 6개의 대규모 철탑을 세우고 출발지점 2만 4035㎡와 도착지점(정상부) 1996㎡의 토지에 정거장, 휴게, 판매시설 등이 각각 들어서도록 되어 있다. 이 같은 개발은 공원의 자연환경생태계를 정면으로 파괴할 수밖에 없다. 지리산의 경우 케이블카가 케이블로 이동한다 하더라도 소음을 야기해 복원 중인 반달곰 등 야생동물의 생태에 치명상을 준다.

국립공원을 관장하는 환경부는 각성해야 한다. 미국의 국립공원에 단 한 개라도 케이블카가 있는가. 지난 1990년 이후 일본 또한 마찬가지로 케이블카 설치를 용인하고 있는가. 환경부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환경부가 나서서 이 시설을 도입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국립공원은 결코 경제적 이윤추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자연자원 및 문화자원이 영구히 보전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케이블카 개발 허용은 환경부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환경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 도입의 우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 계곡에서 물놀이마저도 금하면서 정상부나 능선에 수백평 규모의 건축물을 세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월출산, 지리산 등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는 절대 안 될 말이다. 지금 이 시점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많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원하고 있다.

2012-06-1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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