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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복지재원 마련, 국민설득이 먼저다/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시론] 복지재원 마련, 국민설득이 먼저다/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입력 2012-03-27 00:00
업데이트 2012-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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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송헌재 한국조세연구원 부연구위원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화두는 역시 복지정책인 듯하다. 정당 스스로의 계산으로도 매년 수십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복지공약이 경쟁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원 마련 대책은 애매하다. 고소득층에게 적용되는 세율을 올리고 금융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등 부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로 인해 예상되는 추가 세수는 최대수준이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믿음직스러운 재원 대책이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이 정도의 세수도 확신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소득세가 비록 분배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세목임은 분명하지만, 고소득자 해외 유출의 빌미가 될 수 있다. 탈세도 부추길 수 있다. 작년 국회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005년 12월 이후 착수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세무조사 결과 평균 소득탈루율이 45.6%에 달하였다.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세율이 인상되면, 탈세의 유인은 더 커질 수 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려는 사람들의 불만도 쌓일 수밖에 없다. 세법이 개정되면 납세자들은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한다. 이를 ‘납세협력비용’이라고 부른다. 필자가 속해 있는 한국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 1000원을 납부하는 데 각각 75원과 55원의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한다. 납세협력비용은 세제가 복잡할수록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증세가 이루어지면 납세자들은 추가적인 세금에 더하여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거나 세율을 올리는 명시적인 증세는 신중해야 한다. 그 이전에 이미 정해진 세금부터 제대로 걷는 노력이 필요하다. 세원을 양성화하는 노력을 지속하면서, 납세자들의 납세협력비용도 더 줄여 주어야 한다. 정책효과를 다 거둔 것으로 판단되는 각종 세금 감면제도도 그 혜택을 줄이거나 폐지해 나가야 한다. 특히 고소득계층에 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체계에서 소득공제는 당연히 고소득층에 보다 높은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 고소득자 입장에서도 마치 징벌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얻어맞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득공제를 줄이는 것이 속이 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노력으로도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축소하게 되면 상당한 세수 확보가 가능해진다. 그 다음 단계로 증세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증세를 위해서도 단계가 있다. 국민에 대한 설득이 먼저다.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증세는 그 실현 자체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설령 실현된다고 해도 기대하는 세수를 채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작년 한국조세연구원은 서울의 모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탈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실험을 하였다. 실험참가자들에게 각기 다른 수준의 소득을 지급하고 자신의 소득과 정해진 세율에 따라 결정된 세금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이후 무작위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여 실제소득과 신고소득이 다를 경우, 납부세금에 더하여 가산세를 부과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소득에 따른 세금만 납부하는 것으로 실험을 종료하여 실험참가자들의 보수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도록 하였다.

실험 결과 세율결정방식이 탈세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 세율이 투표로 결정된 경우 독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었을 때보다 소득탈루율과 세금의 과소 납부 비율이 각각 7.5% 포인트, 17% 포인트 낮게 나타났다. 납세자들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더니 탈세 비율이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지만 현재의 정치권에 던지는 시사점은 크다.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다. 그리고 증세를 택하더라도 국민의 동의를 얻기 위한 노력이 먼저라는 점을 분명히 말해주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2012-03-2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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