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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줄날줄] 순사와 영감/주병철 논설위원

[씨줄날줄] 순사와 영감/주병철 논설위원

입력 2012-03-12 00:00
업데이트 2012-03-12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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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는 경찰 하면 떠오르는 게 순사(巡査)였다. ‘일제 강점기에 경찰관의 가장 낮은 계급 또는 그 계급의 사람’으로 불리는데, 지금의 순경에 해당한다. 당시 순사는 국민들한테 정말 무서운 존재였다. 그런 탓인지 해방 이후에도 사람들의 뇌리에는 ‘공권력을 이용해 서민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나쁜 공무원으로 각인돼 왔다. 한동안 순사를 순사나리(어르신)라고 불렀던 적도 있었으니 순사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을까 짐작이 간다.

순사가 민초(民草) 위에 군림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순사를 거느리며 호령했던 사람들이 바로 영감(令監)이었다. 본래는 조선시대 고관(高官)을 부른 호칭이었는데 일제 강점기부터는 판검사, 군수 등을 지칭했다. 이런 관행은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판검사는 물론 정부의 고관, 기관장 등을 영감이라고 불렀다. 순사들의 목줄을 쥐고 있는 건 검사들이었다. 민초 위에 순사가, 순사 위에 검사가 군림하는 권력사슬 구조였던 것이다.

이런 게 가능한 것은 순사와 영감의 관계가 상명하복의 구조로 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는 경무관·총경·경감·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하고, 경사·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경찰은 자신들의 처지를 ‘고양이 앞의 쥐’라고 빗댄다. 검찰은 경찰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경찰의 각종 비리 등을 꺼내들어 제압하고, 경찰도 가끔 검사들의 흠을 찾아내 보복한다.

일방적인 권력 구도에 금이 간 것은 경찰대 출신의 엘리트 경찰 간부 양산과 검찰에 대한 일반인들의 불신이 가장 큰 요인이 됐다. 경찰은 수사 능력이 높아지고 비위 사례도 줄어들면서 수사권 확보에 목소리를 높이는데,검찰은 권력 눈치보기 등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자초하면서 수사권의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이런 연장선상일까. 얼마 전 경찰 간부가 관할 지청 검사를 사건 축소·폭언 등의 혐의로 고소, 검사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고소를 당했고, 경찰이 수사하겠다고 했으니 검사가 경찰에 나와 성실히 조사에 응하는 건 당연하다. 다만 툭하면 경찰이 검찰을 고소하는 사태가 줄을 잇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이 경찰을 응징하려 들까 봐 걱정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검경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를 갖기 바란다. 그래야 국민한테 사랑받는다.

주병철 논설위원 bcjoo@seoul.co.kr

2012-03-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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