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무능한 조회공시, 편파만큼 나쁘다/이경주 경제부 기자

[오늘의 눈] 무능한 조회공시, 편파만큼 나쁘다/이경주 경제부 기자

입력 2012-02-03 00:00
수정 2012-02-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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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주 경제부 기자
이경주 경제부 기자
한국거래소가 씨앤케이(CNK)인터내셔널에 대해 보도·풍문 조회공시를 한번도 안 했다는 기사<서울신문 1월 30일 자 6면>가 나간 이후,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조회공시는 거래소가 ‘투자자보호’를 목적으로 기업에 풍문이나 보도로 떠도는 얘기를 확인토록 하는 제도이다.

외교통상부가 CNK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채굴권 확보 소식을 보도자료로 전한 2010년 12월 17일 이후 거래소는 2011년 1월 가격 급등에 의한 자동 조회공시만 했을 뿐, 다이아몬드 매장량에 대한 조회공시는 하지 않았다. 개인투자자들이 소문을 믿고 투자를 거듭해 큰 손실을 본 이유 중 하나이다. 일부 강성 투자자들은 아예 카메룬 현지를 방문할 예정이다. 모든 것이 거짓이라고 믿기에는 손실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이다.

취재 중에 접한 거래소 관계자들은 조회공시를 안 한 데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당시에 조회공시를 했더라면 CNK가 매장량을 허위로 공시해 개인 투자자들이 더 큰 손해를 봤을 것”, “다이아몬드 광산을 채굴한 것은 CNK의 자회사였다.”, “자원개발 내용에 대해 조회공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하지만 2007년부터 2010년 6월 말까지 자원개발 공시기업 28개 중 64%(18개)가 상장폐지됐다. 되풀이되는 자원개발주 문제를 앞에 두고 그간 규정을 바꾸는 노력을 했는지, 향후 자원개발회사에 이용당하지 않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조회공시를 할 대안은 없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먼저겠다. 물론 금융당국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그런 방법은) 슬프지만 없다.”고 했다. 민간전문가들은 상장사가 불성실공시를 2년 안에 3차례 할 경우 상장폐지시키는 ‘삼진아웃제’를 부활시키거나 불성실공시 상장사에 대해 손해배상소송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한다. 거래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무능력한 심판은 편파적인 심판만큼 경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니 말이다.

kdlrudwn@seoul.co.kr

2012-02-03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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