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저작물 자원화-릴레이 제언(2)] 공공저작물 창조자원화 키워드 ‘민관 협력’/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유 저작물 자원화-릴레이 제언(2)] 공공저작물 창조자원화 키워드 ‘민관 협력’/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입력 2011-12-22 00:00
업데이트 2011-12-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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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늘날 디지털 기술의 눈부신 발전은 사회적 변화의 속도를 높여 법과 현실 사이의 간극이 메워지는 것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법은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열심히 쫓아가지만 목표 지점에 도달하면 그 사이에 변화된 현실이 다시 저만큼 더 멀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그것은 저작권법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올해 이미 두 차례 개정됐고, 현재 계류 중인 개정안도 많으며, 내년에도 여러 건의 새로운 개정안이 발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저작권법과 변화하는 사회 현실 사이의 간극이 완전히 메워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그 간극을 메우고자 노력하는 발걸음은 계속돼야 한다.

이제부터는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저작물 이용 및 유통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국민들이 디지털 매체를 통해 다양한 정보에 접근하고 유통을 자유롭게 하는 데 저작권법이 너무 좁은 ‘병목’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 개선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의 제도기반조성 분과는 저작권법의 경직성을 완화하고 저작물의 이용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여기서 첫 번째 검토 대상이 된 것이 바로 공공저작물이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그 권리를 취득한 저작물을 말한다. 현행법상 법령이나 판례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도 저작권법상의 모든 권리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주어져 있다.

그러나 공공저작물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그에 대해 배타적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보다 널리 국민에게 공개해 다양한 형태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은 비단 국민의 알 권리 차원만이 아니라 국민들의 창조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며 공공 부문과 민간 사이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도 중시돼야 한다.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먼저 일정한 요건 아래 공공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공기관 등이 공공저작물을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위한 이용 허락 약관인 ‘공공라이선스’를 개발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해야 한다. 포럼 제도기반조성 분과는 관련 저작권법 개정안 및 공공라이선스 검토를 진행해 온 데 이어 앞으로 일반 저작물의 이용 활성화와 관련해 ‘확대된 집중관리’ 등 다양한 대안에 대해서도 실증적 차원의 검토와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여러 가지 논의가 바람직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열린 소통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먼저 정부 공무원들부터 웹2.0의 마인드로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영리 기업을 포함한 민간에 제공해 창조 자원으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고자 하는 관점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

2011-12-22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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