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녹색성장 정책은 대표적 저탄소 개발전략/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교수

[시론] 녹색성장 정책은 대표적 저탄소 개발전략/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부 국제학 교수

입력 2011-12-13 00:00
업데이트 2011-12-13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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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 교수
정서용 고려대학교 국제학 교수
지난 11일 남아공 더반에서 폐막한 유엔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서 그동안 그토록 공을 들였던 내년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 유치는 성사되지 않았다. 당사국 총회는 경쟁국 카타르에서 개최하고, 대신 우리는 각료급회의를 열게 됐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체제의 1차 공약기간이 만료되는 2012년 이후 글로벌 기후변화 체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산유국에서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해석이 나온다. 유엔의 규칙에 의하면 당사국 총회는 유엔 5개 대륙을 돌아가면서 개최한다. 2012년에는 아시아 차례가 되어서 아시아의 여러 국가로부터 지지를 받은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컸었는데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결과를 지구사회에 녹색성장 방법론을 전파함으로써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회로 이용할 수 있다.

유엔 기후변화 협상에서의 주요 관심사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이 불투명한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에 대한 법적 의무부담을 통한 문제 해결이다. 이러한 하향식 해결책은 매우 분권적인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의 경제활동에 대한 간섭으로 비쳐져 모든 국가들이 자국의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치열하게 다투다 보니 합의 도출이 어렵다. 특히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견해 차이가 매우 커서 2012년 말까지 그 틈새를 줄이고 합의를 하기는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개도국은 여전히 기후변화는 산업혁명시대에 선진국의 온실가스 배출로 말미암은 것이니 선진국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부담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진국은 기후변화협약이 체결된 1992년 당시와 견줘 중국이 온실가스 배출 1위국이 되는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으니, 우리를 비롯한 중국·인도 등 선발 개도국은 온실가스 감축 의무 부담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사실 유엔 기후변화 협상 어젠다에는 그동안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저탄소 개발전략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국가별 처지에 맞는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개발전략을 통해서 지구사회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달성하자는 상향식 접근방법이다. 개별국가 상황을 존중하기에 외부에서 국가주권에 간섭한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비용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국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기에, 각국이 자국 내에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기도 수월하다. 우리나라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은 바로 이러한 저탄소개발전략의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증진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새로운 동력을 만들고 이러한 성장의 결과, 개도국 최고 수준의 온실가스 감축은 국제사회에 대한 법적 의무이행이 아닌 자발적 달성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기후변화 협상에서는 의무부담 문제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도국의 기 싸움에 묻혀서 저탄소개발전략이 기후변화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사실이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내년 카타르 당사국 총회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기로 한 각료급회의를 저탄소개발전략에 관한 각료급 회의로 추진해야 한다. 당사국 총회를 유치하게 되면 의장국으로서 처리해야 할 일이 많아 정작 실질적으로 어젠다를 개발하여 회원국을 설득할 여력이 부족하기 마련인데, 각료급 회의는 어젠다 논의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과정에서 유엔 내에서 소모적인 논의보다는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주도하여 녹색성장 전략과 같은 저탄소개발전략이 심도 있게 국가 간에 논의되도록 해야 한다. 물론 조약에 기반을 두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의 활용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 따라서는 2012년 각료급회의를 통해서 지구사회에 기후변화 대응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정표를 세울 수 있다.

2011-12-1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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