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정책수단과 정부에 대한 신뢰/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시론] 정책수단과 정부에 대한 신뢰/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입력 2011-11-18 00:00
업데이트 2011-11-18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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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이종수 연세대 행정학 교수
헌법재판소가 나날이 바빠지고 있다. 헌법소원이 빗발치고 있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가 부활된 1988년 직후 3년 동안 제기된 헌법소원은 한 해 평균 199건이었다. 그러던 헌법소원이 2011년 올해까지 직전 3년간은 한 해 평균 1404건에 육박하고 있다. 가히 폭발적인 증가 추세라 할 만하다.

연세대학교는 올해 감사원이 실시한 감사를 받은 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여러 대학들이 동조하였으나, 결국은 연세대학교만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감사원의 무차별적 감사가 대학의 자율권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 제23조와 제24조를 감사의 근거로 내세우지만, 사립대학은 공공기관과는 다르며 감사를 받는 경우에도 국가보조금을 받는 회계부분에 한정되어야지 직무감찰과 적립금·기부금까지 아우르는 것은 부당하다는 게 학교 측 주장이다.

올해 실제로 감사를 받았던 H대학의 한 담당자는 “이건 감사를 넘어 컨설팅까지 하는 수준”이라고 푸념하였다. 반값 등록금 달성을 위한 무차별적 공세라는 해석을 숨기지 않고 있었다. 이사장과 경영진의 불법 및 부패가 개입된 곳은 엄단해야 하지만, 국가가 자의적으로 규제하고 개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 발전과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른바 셧다운제에 대하여도 시민단체와 학부모 및 학생들에 의해 헌법소원이 제기되었다. 청소년 게임 중독을 우려해 정부와 국회는 0시 이후 청소년을 골라 강제 로그아웃시킨다는 정책이다. 그러나 정작 청소년들은 그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도 일부 청소년들은 미성년 가입이 불가능한 게임을 어른 주민번호로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 청소년만 강제 로그아웃시키는 것이 가능하겠느냐는 것이다.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청소년의 인권과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청소년보호법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사회가 복잡화·다원화될수록 정부가 만드는 법과 정책은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아무리 정책의 목적이 바람직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개입과 규제를 하기 전에 실제적 실효성, 문화적 가치, 인권, 사회적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결과를 면밀히 예측해 보아야 한다. 전통적인 국가주의 사고 체계로 밀어붙이는 정책은 결국 헌법재판소 신세를 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의 규제와 개입을 무작정 인내하는 국민의 수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이 헌법재판소로 가기까지 겪어야 하는 불편과 부담은 오죽하겠는가. 또 그 사이 무너져 내리는 정부에 대한 신뢰는 얼마나 아까운 사회적 손실인가.

1980년대에는 정부가 민주적 정통성 시비에 항상 노출되었지만, 평균적인 신뢰 수준은 높았다. 1990년대까지 정부가 누려오던 신뢰 수준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작년 한 국책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5점 만점에 2.77점 수준이다. 기업에 대한 신뢰 2.96점,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신뢰 3.13점에 비하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많이 추락한 수준이다.

지도자의 능력이나 인기에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일반적인 신뢰는 정책 수단의 합리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소망스럽고 현실적인 정책 수단을 구사하면 정책의 집행력과 정부에 대한 신뢰가 올라간다. 그러지 않을 땐 정책 집행력에 허점이 생기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다. 그 공백만큼 사회에는 정부-시민 갈등뿐 아니라 시민-시민 갈등도 증가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 최근 봇물과도 같이 쏟아지는 헌법소원은 향후 정부의 정책 수단이 한결 사회적 합의에 입각하고, 정교해져야 함을 일깨워주고 있다. 정부가 결정하고 따라오라는 국가주의 전통은 더 이상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수용되지도 않는다. 정부, 시민사회, 시장이 협치의 관점에서 합의하는 정책 수단이 가장 바람직하다.
2011-11-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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