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눈] 도움받기 힘든 외국인도움센터/백민경 사회부 기자

[오늘의 눈] 도움받기 힘든 외국인도움센터/백민경 사회부 기자

입력 2011-07-29 00:00
수정 2011-07-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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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경 사회부 기자
백민경 사회부 기자
정부 청사는 불탔고, 청소년 캠프는 피바다가 됐다. ‘평화의 땅’ 노르웨이에서 최근 일어난 끔찍한 연쇄테러로 한국도 들끓었다. 외국인 근로자 100만명을 넘어선 우리나라 역시 다문화에 따른 충돌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입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기자로서 궁금했다. 교수 한 분이 ‘외국인인권보호센터’가 있다고 귀띔했다. 2009년 경찰이 외국인 100만명 시대를 맞아 문을 연 곳이라고 했다. 그러나 센터를 찾을 수가 없었다. 경찰청에 연락했더니 ‘외국인도움센터’로 이름을 바꿔 확대 운영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외국인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문화지원센터나 종교단체 등에 담당자를 두고 범죄신고 및 민원접수 창구 역할을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센터의 연락처나 위치를 알 수가 없었다. 이름을 바꾼 것은 고사하고 센터에 대해 아는 외국인조차 없었다.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니 달랑 인터넷 카페 한 곳이 나왔다. 이마저도 회원 등급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연락처와 위치, 담당자 이메일 등을 파악할 수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 처한 외국인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곳인 셈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다. 오프라인과 달리 온라인은 홍보가 잘 안 됐다.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였다. 민원종합안내센터인 서울시다산콜센터로 문의하니 되레 “그런 곳이 있느냐.”고 되물었다. 114에 물으니 외국인종합지원센터인 서울글로벌센터로 연결해 줬다. 의아했다. 원래 이런 업무를 담당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범죄 상담시 경찰이 나가 직접 신고도 받는다.”는 경찰청 설명도 실상과 달랐다. 서울지역 센터에 확인한 결과, 경찰서 인력 지원이나 파견 등 경찰의 역할은 전무했다. 센터 내 가정폭력 등 민원상담 실적이 수천 건이나 된다고 자랑한 것도 외국인 지원단체 실적에 숟가락만 얹은 것이었다. 한국에서 ‘외국인 인권’은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다.

소영철 서울시의원 발의,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한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서울시의회 소영철 의원(국민의힘, 마포구 제2선거구)가 발의한 ‘서울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2월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심각한 구인난에 직면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동시에, 디지털·SNS 활용이 어려운 취업 취약계층에 안정적인 일자리 연결 통로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코로나 이후 소비 침체, 고금리, 물가 상승이 지속되는 가운데, 소규모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들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온라인 채용 플랫폼 중심의 구인 구조 속에서, 디지털 접근성이 낮은 구직자와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이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조례에 ‘소상공인의 원활한 인력 확보를 위한 구인 활동 지원’을 명시함으로써,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구인 지원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자영업자의 인력난 완화는 물론, 온라인 채용 시스템 이용이 어려운 중·장년층, 취약계층의 취업 기회 확대 효과도 기대된다. 소 의원은 “지역상권의 주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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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29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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