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최저임금委 파행 저임 근로자만 손해

최저임금委 파행 저임 근로자만 손해

우득정 기자
입력 2011-07-01 00:00
업데이트 2011-07-01 15:5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최저임금 협상이 결국 파국을 맞았다. 법정 시한을 넘겨가며 막판 줄다리기를 하던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9명이 서로 상대방의 최종안에 반발해 사퇴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체 위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14명이 사퇴키로 함에 따라 표결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공익위원들이 올해(시급 4320원)보다 260~300원 오른 4580~4620원의 구간을 최종 조정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근로자위원들은 460원(10.6%) 오른 478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135원(3.1%) 오른 4455원을 제시했다고 한다.

 1987년 최저임금위가 출범한 이후 만장일치 합의가 네 차례에 불과할 정도로 매년 파행을 거듭한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그해 임금협상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는 강박관념과도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토록 된 최저임금 결정기준은 늘 뒷전으로 밀린 채 힘 겨루기 형식으로 결정되곤 했다. 특히 올해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올리기로 결의한 상황이어서 예전보다는 훨씬 힘든 협상과정이 예고됐던 터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 최종 결정시한인 8월 5일까지는 아직 한달이 남아 있다지만 노·사 어느 한쪽의 극적인 양보가 없는 한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는 법적 안전판이다. 대상만 256만명에 이른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2006년 12.3% 올렸다가 아파트경비직에서 대량 해고사태가 빚어졌던 부작용도 감안해야 한다. 아직도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196만명이나 된다. 지난해 위반 적발건수가 8025건임에도 처벌받은 경우는 단 3건뿐이다. 이러한 모순된 현실부터 먼저 바로잡아야 한다.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