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실행방안 촘촘히 짜라

[사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실행방안 촘촘히 짜라

입력 2011-06-14 00:00
수정 2011-06-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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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대기업이 가족 소유의 비상장 계열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편법적으로 기업을 상속하는 것을 막기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도 “재벌들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실현하고자 하는 공정사회의 기치를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편법적인 상속·증여를 통한 부의 세습은 법으로 원천 차단함이 마땅하다. 편법이 통하는 사회를 더 이상 방기해서는 안 된다.

사실 대기업들의 편법 상속·증여 문제는 참여정부 때 본격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 대기업의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근절하기 위해 2003년 말 상속·증여세법을 개정해 기존의 16개 유형별 상속·증여 의제를 ‘완전 포괄주의’로 바꿨다. 편법이 드러나면 언제든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허점을 차단한 것이다. 하지만 성과는 거의 없었다. 대륙법인 성문법에 기초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불문법인 미국의 ‘완전 포괄주의’를 채택하다 보니 엇박자가 난 것이다. 불문법에서는 판례 등이 기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대기업의 편법 상속·증여에 대한 해외 판례나 사례를 찾을 수가 없었다.

정부는 이번에 ‘완전 포괄주의’의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촘촘히 짜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기업, 기는 정부’라는 쓴소리를 들을 것이다. 편법 상속·증여에 혈안이 된 대기업을 겨냥해 ‘완전 포괄주의’를 도입했지만 정작 대기업들은 다 빠져 나가고 몇몇 피라미 기업들만 혼쭐이 났었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부당 지원 여부를 어떻게 가릴 것인지, 중과세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 등에 대해 예시규정 등을 잘 만들어야 한다. 또 상속·증여세법 개정 말고 자본이득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가능한지, 법인이익에 대한 과세가 가능한지 등을 위해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

2011-06-1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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