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돼야/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시대] 교육감 선거방식 개선돼야/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입력 2011-05-31 00:00
수정 2011-05-3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교육자치제가 출범한 1991년 이후, 교육감 선출제도는 여러 차례에 걸쳐 바뀌었다. 교육위원회에 의한 간선제에서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 선거인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로, 또 학교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에 의한 간선제 방식을 거쳐 2007년부터는 주민직선제로 변경됐다. 그 결과, 2010년 6·2 지방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최초로 16개 시·도에서 교육감이 선출됐다.

그러나 ‘1인 8표제’ 도입으로 인해 교육감 선출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역주민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선거 전부터 ‘로또선거’ ‘줄투표’ 등 잡음에다 과다한 선거비용 등의 논란이 일었고, 선거 후에는 진보와 보수성향의 단체장이 갈등을 빚었다. 현 직선제는 주민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문제점도 많다.

첫째, 선거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후보자의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은 선거구역이 같은 해당 시·도지사 선거와 같다. 올해 선거에서 서울시 교육감 선거는 38억원 이상이 들었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40억원을 훌쩍 넘어섰다. 둘째, 교육행정과 일반자치단체의 행정은 밀접히 연계돼야 하지만,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이념적으로 충돌하게 되면 협력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에게 돌아간다.

셋째, 지금과 같은 동시선거에서는 교육감 후보자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며, 이는 정확한 정보 없이 투표하는 경향으로 이어진다. 넷째, 영국과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교육감을 임명하고, 프랑스에서는 아예 대통령이 임명한다. 교육감 선거는 미국의 일부 주 외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데, 이마저도 2008년 기준으로 전체의 28%에 불과한 14개 주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주민직선제에 대한 대안은 무엇일까.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자가 짝을 이뤄 출마하는 ‘러닝메이트제’나, 이보다 느슨한 형태로 두 후보자가 정책적 연계를 맺고 출마하는 제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물론,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 헌법규정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현실적으로 정치와 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 교육감 선거에 정당의 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정당들은 후보를 암묵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고, 이는 노동계와 교육단체·시민단체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유권자가 교육감의 교육이념을 보고 투표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우리는 이미 이번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 간의 이념 갈등을 경험했다. 현재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 간 정책이념의 차이에 따른 충돌과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소모적인 행정비용과 피해는 교육수요자들의 몫이다.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왕정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2선거구)은 지난 22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한 ‘제4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왕 의원은 AI 기본조례 제정, 노동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등 미래 대비 정책과 시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해결에 기여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의정·행정대상’은 한국언론연대가 지역활동, 정책제안 및 사업추진 등을 포함한 의정활동 성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권위 있는 상이다. 시상식은 22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왕 의원은 2025년 6월 ‘서울시 인공지능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인간 중심 AI 정책’ 추진의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AI 산업·윤리·교육 3대 분야 후속 조례안 통과를 견인하는 등 서울시가 미래 기술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핵심 역할을 수행했다. 노동 취약계측 보호에도 앞장섰다. ‘서울시 고령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보호 조례안’을 발의하여 고령자 고용안정과 존엄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 또
thumbnail - 왕정순 서울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제4회 의정·행정대상’ 최우수상 수상

교육감 선거가 겉으로는 정치적 중립성을 표방하면서도 벗겨보면 어느 선거 못지않게 가장 정치적으로 치러졌다는 점에서 볼 때, 러닝메이트 제도나 후보자 간 정책연계 표방형은 설득력 있고, 타당하다. 헌법에서 규정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행정-교육 간 협력체계를 수월하게 다질 수도 있다. 결국 이는 교육수요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2011-05-31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