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독자의 소리] 국책사업 조속히 시행돼야/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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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규모의 인천만 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인천 지역 주민들이 민·관 공대위를 발족하여 사업 반대 투쟁의 깃발을 들었다고 한다. 과거 굴업도 핵폐기장, 새만금 사업 등 굵직한 대형 국책사업에서도 보았듯이 환경단체와 더불어 민간차원의 범시민적 행동이 또다시 등장한 것이다.

정부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추진해 왔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1, 2차 주민설명회마저 무산되어 법절차대로 설명회 없이 사업을 강행한다는 것이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생태 보전을 두고 지역주민들조차 찬반 양론으로 갈리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환경단체들이 기업의 작은 사업에서부터 국책사업에 이르기까지 감시활동을 펼쳐 왔고, 기업들은 경제적인 원칙에 덧붙여 환경적인 면을 고려해야 하는 이중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환경단체는 그들만의 논리로 반대하는, 대안이 없는 책임회피식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 국책사업의 조속한 추진으로 지역경제 회복과 고용 확대가 이뤄지길 바란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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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강남구 논현1동 한찬희

2011-05-1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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