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발언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유감/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입력 2011-05-18 00:00
수정 2011-05-18 00:3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종합부동산세법(일명 종부세)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악법이다. 종합부동산세법은 다행히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은 부과 사례가 없어 사회문제화되지 않았다. 그러나 얼마 전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우성 연립과 묵동 정풍 연립에 대해 처음으로 초과이익 환수금이 부과됐다.

이미지 확대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이학기 강남구의회 의원
강남구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은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강남구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낡은 아파트가 밀집해 있어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의 잘못된 점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조를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는 ‘재건축사업’ 외에도 ‘주택 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이 있으며, 초과이익이 발생함에도 환수하지 않는 것은 헌법의 기본정신인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또 주택 가격은 토지와 달리 내구연한이 도래할수록 감가상각 등으로 말미암아 초과이익환수금 부과시점보다 주택매매 시점에 가격이 상승한다는 보장이 없다. 인구 감소 등으로 주택시장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고 가변적이므로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과는 사유재산권 침해라 할 것이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로 논란이 있었던 토지초과이득세에 199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징벌적 의미의 규제법들이 주택가격 안정화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납세자들의 담세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중한 부과는 과잉 규제금지의 원칙에 어긋난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12조(부과율)에는 1억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의 50%를 환수하겠다고 하는데 그 기준도 모호하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thumbnail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행안위 서범수, 이성권 의원 만나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 당부

2011-05-1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