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여기] 서울의 봄/송한수 사회2부 차장

[지금&여기] 서울의 봄/송한수 사회2부 차장

입력 2011-03-19 00:00
수정 2011-03-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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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 물처럼/ 네게로 가리/ 물에 풀리는 알콜처럼/ 알콜에 엉기는 니코틴처럼/ 니코틴에 달라붙는 카페인처럼/ 네게로 가리/ 혈관을 타고 흐르는 매독균처럼/ 삶을 거머잡는 죽음처럼’

최승자 시인의 글을 이야기하자 서울시의 한 간부는 “무엇을 말하는가는 대충 알겠는데, 왜 하필 퇴폐적인 글을 꺼내느냐.”며 야릇한 웃음을 보냈다.

서로 보듬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우리 사물놀이 한 자락에 나오는 ‘중모리-중중모리-자진모리-휘모리(물-알코올-니코틴-카페인-균-죽음)’ 장단으로 엮어 승화시킨 ‘네게로’라는 작품이다. 서울시 출입기자로서 “봄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들은 서울시와 시의회가 싸우는 모습을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고 빗댄다. 지난해 7월 이후 사사건건 맞서니 그럴 만도 하다. 다행히 최근 서울시와 시의회 모두 시민을 위한 협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정무 라인을 풀가동한 끝에 조금씩 진척을 보여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허광태 시의회 의장도 “다음 달 안으로 봄을 알리는 희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서울시 서소문청사 1동 다산플라자 1층에는 이런 글이 큼지막한 액자에 담겨 내걸려 있다. ‘일을 처리할 때는 언제나 民(민)을 편안히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하여 법도의 범위 안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민심서 율기 대목이다.

공직자, 더욱이 선출직이라면 누구나 되새겨야 한다. 경직된 사고방식에 스스로 갇혀 자신의 입장만 내세워서는 곤란하다. 물론 법률을 뛰어넘어서도 안 된다.

위정자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흔히 ‘국민의 뜻’이라지만 문제는 ‘국민 이익’이 어디에 있느냐다. ‘시민의 뜻’도 시민 편익에 달렸다. “근무 원칙은 있지만 집회 참가자가 청사를 방문하겠다고 하면 무조건 막지는 않는다. 이해를 당부한 뒤 담당부서로 안내한다.”는 한 청원경찰의 말은 시민 우선이라는 점에서 지혜로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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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서범수 의원(국민의힘)과 행안위 위원이자 국민의힘 지방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 개선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행안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최 회장은 “지방의회법은 20대 국회부터 22대 국회까지 총 9건의 제정안 발의가 이뤄질 정도로 오랜 기간 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라며 “다행히 내년 중 지방의회법 제정에 뜻이 모이고 있는 상황으로, 7월에 새롭게 시작하는 지방의회부터 지방의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초에 제정에 힘을 모아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의회법은 현재 국회법처럼 지방의회의 조직과 운영, 의원의 지위 및 권한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독립된 법률이다. 현재 지방의회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에 일부 조항으로만 규정돼 있어 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방의회법이 제정되면 의회 운영의 자율성이 높아지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 기능이 강화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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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9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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